1근거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특별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 등)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2.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예: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4.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회생위원은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면담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조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의견서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쉬운 말로 풀면
원칙은 「다 갚아야 면책」입니다
제624조 제1항은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 갚았으면 면책은 당연히 나옵니다.
문제는 다 갚지 못했을 때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절차가 폐지되고, 남은 빚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2항이 예외를 열어 두었습니다.
다 갚지 못해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과 달리 「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조문은 세 요건을 나열하고 「모두 충족되는 때」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 ① 내 탓이 아닐 것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 마쳤어야 합니다
- ② 파산보다 많이 갚았을 것 — 파산했더라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 이상을 이미 변제했어야 합니다
- ③ 계획을 고쳐서도 안 될 것 —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가
준칙이 예로 드는 것은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소득은 있는데 내지 않은 경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갚을 수 없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파산보다 많이 갚았을 것」의 뜻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부르는 원칙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으로 받은 돈이 파산으로 받았을 돈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중단된 사건은 이 요건을 넘기 어렵습니다. 변제를 상당 기간 이어온 사건일수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 청산가치가 낮은 경우에도 유리합니다.
「계획을 고쳐서도 안 될 것」의 뜻
법은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사정이 나빠졌다면 먼저 변제계획을 바꾸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도 안 될 때 비로소 특별면책입니다.
준칙은 그 예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듭니다. 앞으로도 갚을 여력이 생기기 어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3실무에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짚어 둘 것. 아래 절차와 기간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정한 것입니다.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면책의 근거인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은 전국 어디서나 같습니다.
조사하는 사람은 판사가 아니라 회생위원입니다
면책신청서를 내면 회생위원이 1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고, 14일 안에 의견서를 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그 의견서를 받고 1주 안에 결정합니다.
즉 결과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회생위원의 의견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면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던져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사정을 정리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생위원이 함께 보는 것들
준칙은 의견서를 쓸 때 다음을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할 항목이기도 합니다.
- 실직했더라도 다시 소득을 얻기 쉬운 직종인지
- 개인파산으로 갔다면 면책이 안 될 사정이 있는지
-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되지만 파산에서는 면책되지 않는 빚을 지고 있는지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그런 빚이 있다면 특별면책이 파산보다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되므로, 그 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봅니다
특별면책은 계획을 고쳐서도 안 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서상 변제계획 변경이 먼저입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변경 방법은 대체로 셋입니다.
- 매달 내는 금액을 줄이는 것 — 소득이 줄었다면 가용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 밀린 회차를 나눠 내도록 기간을 늘리는 것
- 일정 회차의 납입을 멈추는 것 —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다만 변제기간은 최초 변제일부터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미 한 번 변경 인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받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변경으로 풀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폐지와 특별면책은 같은 갈림길에 있습니다
변제를 못 하고 있으면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로 보아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특별면책을 받은 때는 제외한다고요.
같은 상황이 폐지로 끝날 수도, 면책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폐지되고,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면책될 여지가 생깁니다. 미납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판단할 시점입니다.
법원은 미납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몇 회분을 밀리면 폐지인지 법에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그때까지 이행된 정도, 못 하게 된 이유, 채무자의 성실성, 재정 상태의 변화, 채권자들의 의사 등을 함께 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의 이행이 불확실하다는 정도로는 폐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 성실히 내 왔다는 사실이 방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4실제로 어떻게 되나
중단된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특별면책이 되느냐는 언제 못 내게 되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청산가치 이상을 이미 변제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변제를 오래 이어온 사건일수록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납이 시작되면 먼저 지금까지 낸 금액이 청산가치를 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넘지 못했다면 특별면책보다 변제계획 변경이 먼저이고, 넘었고 앞으로도 여력이 없다면 특별면책을 검토합니다.
실제 진행 사례는 「개인회생 특별면책, 중증 질환 발생으로 면책결정 받은 사례」에, 면책까지의 전체 흐름은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 적은 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개별 사건은 변제 이행 정도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지면 미루지 마시고 먼저 알려 주십시오. 선택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지셨다면
폐지로 끝날 상황인지, 특별면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지는 그동안 낸 금액과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