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소득 창출 능력을 잃어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청산 후 남은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최초 작성일: 2026-01-15 | 🔄 최종 수정일: 2026-06-05 | ⚖️ 법령 감수: 대표 법무사 여환동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과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보유 중인 모든 환가 가능한 자산을 매각·청산(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빚 전체를 면제(원금 및 이자 100%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체납된 조세 등 비면책 채권 제외.

채무 변제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 또는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회생법원의 구제책이며,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당시 남은 모든 채무가 소멸되어, 새로운 경제적 출발이 가능해집니다.

개인파산 핵심 신청자격 조건

  • 👨‍🦳

    1. 근로 및 소득 창출 불능 상태

    고령(60세 이상), 시각이나 중증 질환,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장래 소득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현저히 작은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

    2.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및 지급 불능

    수입이 존재하더라도 본인 및 법정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하회하여 사실상 매달 빚을 갚아나갈 경제적 여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

    3. 면제 재산의 인정 범위 준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청산(채권자 배당)되지만 최우선변제금(울산 기준 2,800만 원) 및 6개월간 최소 생활비(1,110만 원 미만) 등 법률로 보호받는 '면제재산'은 환가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과정 4단계

  1. 1:1 상담 및 파산 · 면책 동시 신청

    1:1 상담 및 파산 · 면책 동시 신청 설명 이미지

    과거 대출 발생 경위 및 자산 이전의 유·무 등을 조사해 건전한 경제 생활을 해왔는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것은 없는지 파악해,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합니다.

  2. 파산 선고 및 관재인 선임

    파산 선고 및 관재인 선임 설명 이미지

    법원 심리 이후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에서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를 상세히 조사 하기 시작합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본격적인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시작되고, 이제 부터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3. 환가(자산 매각) 및 채권자 배당 실시

    환가(자산 매각) 및 채권자 배당 실시 설명 이미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청산 대상일 경우 관재인이 이를 평가 후 매각(경매 등)하여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안분 배당을 진행합니다. 다만 자산이 없는 경우는 곧바로 폐지 결정 한 뒤 면책 불허가 사유의 유·무를 조사합니다.

  4. 면책 허가 결정 및 빚 탕감

    면책 허가 결정 및 빚 탕감 설명 이미지

    면책을 불허할 사유가 없음이 소명되면, 파산관재인이 면책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며, 관재인의 보고서를 토대로 법원에서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면 남은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원금 감면율 최대 90% 차등 감면 100% 전액 탕감 (전액 면책)
소득 요건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 소득 필수 무소득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자산 유지 여부 보유 자산(주택, 차량 등) 보존 가능 면제재산 제외 일체 처분 후 청산
진행 기간 3년 ~ 5년간 매달 분할 상환 신청 후 선고·청산까지 일시 처리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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