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소득 창출 능력을 잃어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청산 후 남은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과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보유 중인 모든 환가 가능한 자산을 매각·청산(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빚 전체를 면제(원금 및 이자 100%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체납된 조세 등 비면책 채권 제외.
채무 변제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 또는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회생법원의 구제책이며,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당시 남은 모든 채무가 소멸되어, 새로운 경제적 출발이 가능해집니다.
개인파산 핵심 신청자격 조건
-
👨🦳
1. 근로 및 소득 창출 불능 상태
고령(60세 이상), 시각이나 중증 질환,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장래 소득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현저히 작은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
2.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및 지급 불능
수입이 존재하더라도 본인 및 법정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하회하여 사실상 매달 빚을 갚아나갈 경제적 여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
3. 면제 재산의 인정 범위 준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청산(채권자 배당)되지만 최우선변제금(울산 기준 2,800만 원) 및 6개월간 최소 생활비(1,110만 원 미만) 등 법률로 보호받는 '면제재산'은 환가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과정 4단계
-
1:1 상담 및 파산 · 면책 동시 신청
과거 대출 발생 경위 및 자산 이전의 유·무 등을 조사해 건전한 경제 생활을 해왔는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것은 없는지 파악해,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합니다.
-
파산 선고 및 관재인 선임
법원 심리 이후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에서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를 상세히 조사 하기 시작합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본격적인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시작되고, 이제 부터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
환가(자산 매각) 및 채권자 배당 실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청산 대상일 경우 관재인이 이를 평가 후 매각(경매 등)하여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안분 배당을 진행합니다. 다만 자산이 없는 경우는 곧바로 폐지 결정 한 뒤 면책 불허가 사유의 유·무를 조사합니다.
-
면책 허가 결정 및 빚 탕감
면책을 불허할 사유가 없음이 소명되면, 파산관재인이 면책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며, 관재인의 보고서를 토대로 법원에서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면 남은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한눈에 비교하기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원금 감면율 | 최대 90% 차등 감면 | 100% 전액 탕감 (전액 면책) |
| 소득 요건 |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 소득 필수 | 무소득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
| 자산 유지 여부 | 보유 자산(주택, 차량 등) 보존 가능 | 면제재산 제외 일체 처분 후 청산 |
| 진행 기간 | 3년 ~ 5년간 매달 분할 상환 | 신청 후 선고·청산까지 일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