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보유한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파산 직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 제도이며, 직종은 상관 없습니다.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매달 소득에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상환한 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핵심 신청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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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 존재
급여 소득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등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족하며, 4대 보험 가입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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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 총액의 한도 범위 준수
무담보 채무(신용카드, 신용대출, 사채 등)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부동산·차량 담보 대출 등)는 15억 원 이하, 즉 총 합계 25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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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채액이 보유 자산보다 많을 것
예금, 부동산, 임차 보증금, 보유 차량 등 본인 명의 재산의 합산 평가액(청산가치)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부동산·차량 시세 산정 시 담보대출금은 공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5단계 신속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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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담 및 서류 준비
의뢰인의 소득 및 재산과 부채 정도를 1:1 상담을 통해 분석한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해, 부양가족의 수 및 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등을 산정해 신청서 작성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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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접수 및 금지명령 신청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동시에 금지명령(필요 시 중지명령)을 신청해 채권자들의 무리한 전화 독촉, 자택 방문, 급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원천 봉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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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보정명령 대응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추가 소명 자료와 순 자산 평가 사항에 대해 대표 법무사가 직접 법원과 소통해 보정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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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결정 및 채권자 집회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 집회기일이 열리며, 집회기일에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 개인채권자가 없을 시 채권자 집회는 형식적인 절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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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및 면책 결정
변제계획안대로 인가 결정이 있으면 확정된 월 변제금을 납부한 후, 법원에 면책결정을 신청해 변제하고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한 탕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