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2026-01-15|🔄 최종 수정일: 2026-06-05|⚖️ 법령 감수: 대표 법무사 여환동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파산 직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 제도이며, 직종은 상관 없습니다.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매달 소득에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상환한 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핵심 신청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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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 존재
급여 소득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등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족하며, 4대 보험 가입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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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 총액의 한도 범위 준수
무담보 채무(신용카드, 신용대출, 사채 등)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부동산·차량 담보 대출 등)는 15억 원 이하, 즉 총 합계 25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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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채액이 보유 자산보다 많을 것
예금, 부동산, 임차 보증금, 보유 차량 등 본인 명의 재산의 합산 평가액(청산가치)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부동산·차량 시세 산정 시 담보대출금은 공제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매달 갚는 금액은 사무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으로 나옵니다.
월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이고,
그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매달 갚습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기본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교육비나 치료비처럼 사정이 있으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생계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항목
보기 (3인 가구)
월 평균 소득
350만 원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
− 약 283만 원
가용소득
약 67만 원
변제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약 2,412만 원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총 변제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총 변제액도 올라갑니다.
이때는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48개월, 60개월로 늘려 맞추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6단계 절차
1
1:1 상담 및 사전 준비
신청 자격(총채무액, 소득, 재산, 최근 면책·불허가 이력 등)을 체크하고,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채무 내역, 재산목록 등 기본 자료를 수집해 전체 재무상태와 인가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2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신청서,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등 신청서 부속 서류를 형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신청서 및 부속서류에 숫자(채무액 등) · 채권자 인적사항 · 담보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3
관할 법원 접수 및 보정 절차
채무자의 주소지 기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접수하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원에서 소명 부족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리면, 일정 기한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개시결정 및 인가 준비 단계
법원이 요건을 인정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권자에 대한 개시 통지가 이루어지며 채권자 집회 기일이 지정됩니다.
개시 후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고, 채무자는 정해진 기일에 맞춰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해야 합니다.
5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형식 · 실질 요건(최저변제율, 채무자 생활비, 채권자 형평성 등)을 충족하는지 심리합니다.
채권자이의, 소명 부족 등이 없으면 인가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3년(또는 5년) 동안 변제를 계속합니다.
6
변제 완료 및 면책 결정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법원에 변제완료 신고 후 면책을 신청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최종 종료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은 서류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사무실을 직접 찾아오셔야만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며, 울산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시는 곳의 관할 법원에 접수하므로 이후 절차도 그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담과 서류 준비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서류는 사진을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부치시면 되고,
원본이 꼭 필요한 것만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은 지방이라고 더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래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부산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의정부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청주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광주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대구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창원지방법원 · 개인파산 면책결정
실제로 받은 결정문입니다. 의뢰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주소 뒷부분은 가렸고,
법원 이름과 주문,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이고, 이는 어느 법원이든 비슷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어디에 사시든 같습니다. 지방이라고 더 받지 않고,
출장비나 교통비 명목의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시면 분납으로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형편에 맞추어 상담 때 정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할 것
아래에 해당한다고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묻는 대목이라,
미리 알고 준비하면 보정 단계에서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대출이 있을 때 —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일자별로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도박·주식·코인에 쓴 돈이 있을 때 — 신청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만큼 더 갚게 됩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 내역뿐 아니라 개인 지갑 주소까지 요구받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 — 집·차·보험 해약환급금·예상 퇴직금이 모두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을 때 —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 1년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낼 수 없으므로 대체 서류를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내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F씨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F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남편 재산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아서 신청을 못 하겠어요"라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울산지방법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법원이 배우자의 재산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재산 은닉 또는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수년 전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정황(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으로 확인)이 있거나, 신청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배우자 명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배우자 명의 부동산·자동차 확인)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표 (배우자 명의 토지·건물 확인)
-배우자 명의 재산 취득 경위에 관한 소명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청 시에는 배우자 재산 자료 제출이 불필요하며, 법원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정명령으로 예외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위 F씨의 경우처럼 남편 명의 아파트가 처음부터 남편 소유였고 신청인이 재산을 이전한 사실이 없다면, 남편의 재산 내역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신용카드는 정지되고 새로운 신용대출 이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체크카드는 정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앞둔 E씨는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카드가 전부 막혀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닌가요? 교통카드도 안 되나요?"라고 걱정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왜 정지될까요?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카드사는 채무자가 카드 대금을 연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 이용을 즉시 정지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과 무관하게, 대금 연체 자체가 카드 정지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절차 진행 중에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신용대출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크카드: 본인 명의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후불교통카드: 소액 한도 내에서 버스·지하철 이용 가능
-선불카드·충전식 교통카드: 제한 없이 사용 가능
-현금 인출·계좌이체: 정상적으로 가능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개인회생 절차 중에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즉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이용하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 의지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이며, 불편하더라도 개인회생 기간(통상 3~5년) 동안은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면책결정을 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면 급여 압류와 직장 통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회사에 통보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과 채권자 사이의 절차이며, 고용주(회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직장에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급여 압류는 어떻게 막을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기존 압류가 있는 경우)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이 이 명령을 결정하면 채권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고, 그 순간부터 다음 행위들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 행위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독촉 전화·문자·방문
-직장·가족에 대한 채무 사실 고지 행위
-새로운 강제집행 신청
특히 이미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압류 절차를 멈출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기 전의 압류 행위는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 압류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받는 즉시 채권자 측 법무법인이나 집행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응만이 정답입니다.
네, 지켜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상당 부분 보호받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퇴직금은 전액이 아니라 2분의 1(50%)만 청산가치(재산)로 반영됩니다. 만일 퇴직금 4,000만 원이 있다면 절반인 2,000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2,000만 원은 처음부터 재산목록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어떨까요?
퇴직연금(IRP·DC형·DB형)은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는데요.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 금지 재산으로 분류되어 청산가치 계산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즉, 퇴직연금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채권자가 손댈 수 없고, 변제금 산정에도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예상 퇴직금의 50%만 청산가치에 반영 → 나머지 50%는 보호
퇴직연금(IRP·DC·DB형): 전액 압류 금지 → 청산가치 산정에서 완전 제외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며,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현재 시점의 예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당장 사용하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직장을 다니며 변제금을 납부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도 퇴직금은 온전히 본인 것으로 남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산증빙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채무(부채)증명서 (각 채권사 발급)
-필요 시 부양가족 소명자료 (배우자 및 자녀의 소득금액증명원)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제출까지 법무사가 전 과정을 꼼꼼히 대행해 드립니다.
네,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중지명령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지명령이라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신청 → 동시에 중지명령 신청
-법원의 중지명령 결정 (통상 수일 내 결정)
-결정문을 집행법원(경매법원)에 직접 제출 → 이 시점부터 경매 중단
-개시결정 이후 →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강제집행 금지
-변제계획 인가 결정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효력 상실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예: 은행이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져도 효력을 잃지 않고 이후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즉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첫째, 순수 신용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신용대출로 전세금을 지급한 경우이며, 이때는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임대인(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계약 만료 시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 등) 또는 은행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해당 질권은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은행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 계약 기간 중에는 거주가 가능하지만,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은행이 우선 변제를 받게 되므로 재계약이나 이사 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용대출로 전세금 마련: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계속 거주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질권·담보 설정된 전세자금 대출: 계약 기간 중 거주는 가능하나, 만료 후 보증금에서 은행이 우선 변제받으므로 갱신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 필요
결론적으로, 본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거주 안정성과 회생 절차를 동시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