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7. 21

개인회생 특별면책, 중증 질환 발생으로 면책결정 받은 사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의 특별면책 제도를 통해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특별면책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면책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간 성실하게 변제를 마쳐야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면책을 허용하는 특별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면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청산가치 이상을 이미 변제했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것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실제 사례로 본 특별면책 신청 과정

특별면책신청서

이 사건의 채무자는 울산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분이며, 5년간 월 24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은 분입니다.


2022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46개월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경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이라는 중증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의료진 소견에 따르면 최소 6개월 이상의 항암 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집중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더 이상 종전과 같은 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소속 회사는 2026년 1월 2일자로 6개월간 휴직 처리를 하면서 급여도 기본급의 60%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48개월간 변제 해서 개인회생 신청 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청산가치 1억 1천만 원을 간신히 넘도록 변제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특별면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소득 감소가 변제 불능으로 이어진 구조

변제계획안

기존 변제계획은 월 2,400,000원을 60개월간 가용소득으로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휴직으로 급여가 60%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실수령액이 생계비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에도 미달할 우려가 발생했고,


결국 종전 변제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중증질환 발병과 이에 따른 근로능력 상실, 소득 감소가 순차적으로 맞물리면서,


특별면책의 첫 번째 요건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의 면책 결정

특별면책결정문

울산지방법원은 2026년 6월 29일자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였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 특별면책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채무자의 특별면책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해 의견을 들은 다음 면책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며,


특별면책에서 채권자 의견청취는 필수 절차이기도 합니다.




특별면책 신청 시 유의할 점


이와 같이 질병으로 인한 특별면책을 신청할 때는 진단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명과 진단일자가 명시된 병원 진단서 및 치료 소견서

→근로능력 상실을 뒷받침하는 휴직 처리 관련 인사 서류

→휴직 전후 급여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존 변제계획상 가용소득과 변경된 소득 간의 차액을 명확히 보여주는 계산 자료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는 회사의 휴직계 및 급여 변경 사실을 서류로 첨부하여,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변제계획 이행 불능으로 직결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별면책은 단순히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와 청산가치 이상 변제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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