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딱 한 번 밀렸는데 회생이 취소되나요? 회생 진행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개월분 달하는 미납이 있더라도 곧바로 폐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폐지 되는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폐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구 제432호)는 3개월분 이상 변제를 지체한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히 폐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회'는 연속 3개월 연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미납액 누적 합계가 3개월치 변제금에 도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황별 절차와 체크 포인트
| 상황 | 법원, 절차상 영향 | 실무상 체크할 내용 |
| 1회, 2회 미납 | 폐지 대상 아님 | 미납 여부 기록 |
| 3개월분 미납(누적) | 폐지 대상 | 누적 금액이 월 변제금 3배를 초과하는지 확인 |
| 폐지 결정 전 | 법원 통지·회생위원 보고 가능 | 우편·전자문서 확인, 기한 내 변제금 납부(일부 납부도 가능) |
| 폐지 결정 후 | 폐지 통지서 송달 | 즉시항고 결정, 미납분 전액 납부해야 폐지 취소 |
| 폐지 확정 후 | 인가전 폐지(변제금 환급 O), 인가후 폐지(변제금 환RMQ X) | 재신청 또는 개인파산 검토 |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이상이 밀렸을 때 폐지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인가결정 전 변제금 미납이 발생한 경우는, 법원에서 폐지를 하기보다는,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게 만들어 인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폐지 예정통지서를 보냅니다.
폐지 예정통지서를 받은 후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한 후 법원에서 확인이 되면 인가결정을 해줍니다.
다만, 인가결정 전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채권자집회기일 전 변제금 미납이 발생했음에도,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참석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곧바로 폐지해버립니다. 변제금 미납에 채권자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아 회생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인가결정 후 변제금 미납이 발생한 경우는, 인가결정 전과는 조금 다른데요. 변제금 미납이 3회에 달했더라도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폐지예정통지서를 송달한 다음 변제금을 납부하도록 만드는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변제금 미납 횟수가 많은 순으로 폐지를 시키는데요. 보통 미납횟수가 5회~7회 정도 되는 사건부터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5회까지는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3회 미납되면 언제든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폐지 결정 후, 즉시항고
폐지 결정이 있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다음 날부터 1주일 이내, 법원이 공고한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폐지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는데요.
다만 미납으로 인한 폐지의 경우, 즉시항고를 하기 전 또는 하면서 밀린 변제금 전액을 먼저 납부하고 그 입금 내역서를 첨부해야 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해줍니다.
예를 들어 5회 미납인데 3회분을 납부한 후 2회는 차후에 납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미납된 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폐지결정을 취소해 줍니다.
항고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절차를 되살리기 어렵고, 재신청이나 추완항고 같은 예외적 방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통지서는 받는 즉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
미납이 발생했다면 우선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근접했는지 부터 계산해보고, 조금이라도 납부를 이어가며 폐지결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미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기한 내 미납분 완납과 즉시항고가 절차를 되살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대리인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