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편 개인회생절차

채무자회생법 위키

개인회생을 설명하는 글은 많지만, 「무엇을 근거로 그런가」까지 적힌 글은 드뭅니다. 들은 이야기와 법이 정한 것이 뒤섞여 있으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그르칩니다. 이 위키는 주제 하나마다 조문 원문을 먼저 놓고 그 위에 실무를 얹습니다.

정리: 대표 법무사 여환동 · 정리 기준일 2026. 9. 23.

1이 위키를 읽는 법

모든 문서가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궁금한 대목만 골라 보셔도 됩니다.

조문은 전국 어디서나 같지만, 운용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실무를 적은 대목은 울산지방법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신다면 그 법원의 운용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개인회생은 어느 법에 있나

정식 이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채무자회생법이라 부릅니다. 이 법 하나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이 모두 들어 있고, 그중 개인회생절차는 제4편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법」이라는 이름의 법은 따로 없습니다. 검색하실 때 조문이 안 잡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편 = 개인회생절차

여기에 법원이 자기 법원의 운용을 정한 실무준칙이 더해집니다. 준칙은 법이 아니라 그 법원의 내부 기준이므로,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위키는 둘을 섞지 않고 어느 쪽 근거인지 밝혀서 적습니다.

3주제 목록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위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은 것이고, 개별 사건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물어보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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