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10. 25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무직자 개인회생, 어려운 이유와 취업 후 신청 사례

2025년 3월 24일 울산지방법원에 낸 A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직장명 칸에 '실업급여', 직위 칸에 '수령자' 로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월 수입은 1,766,910원이었습니다.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2024년 9월 퇴사한 A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음 직장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목 칸에는 빨간 글씨로 "실업급여 수령이 끝나기 전 취업 후 목록 및 소명자료를 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고용(직장명) 실업급여, 직위 수령자, 근무기간 2024년 9월부터, 월 1,766,910원, 연간환산액 21,202,920원, 실업급여 수령이 끝나기 전 취업 후 목록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기재

A씨 신청 당시 수입목록. 실업급여를 수입으로 적고, 취업 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록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실업급여는 개인회생에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씨는 채권자들의 극심한 독촉과 추심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우선 접수한 후 새 직장에 취업하고, 그 급여로 수입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고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무직자 개인회생이 왜 어려운지, 소득이 없을 때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본 법무사가 진행한 사건으로 정리합니다. 

무직자 개인회생이 어려운 이유 —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갚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79조 제1호).

법은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79조 제2호).

 

개인회생은 앞으로 3년 동안 버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은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갚는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제4호).

소득이 없으면 가용소득도 없고, 갚을 돈이 없으니 변제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이 기각됩니다(법 제595조 제1호).

 

그래서 무직자 개인회생, 흔히 '백수 개인회생'이라고 검색하는 경우의 답은 분명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 그대로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일을 시작해 정기적인 소득을 만든 뒤 신청하거나, 소득 요건이 없는 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받는 급여입니다.

받는 기간이 끝나면 끊기고, 취업하면 그 전에 끊깁니다.

3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낼 재원이 될 수 없으므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 없는 개인회생에서 실업급여를 수입으로 적는 것은 이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 일주일 뒤인 2025년 3월 31일 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실업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월 변제액 331,910원을 그대로 적고, 1번 항목에서 "채무자의 나이, 소득, 생계비 비율 등을 참작하여 월평균 가용소득 또는 변제기간을 상향하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업급여로 짠 변제계획은 변제율이 원금의 16.2%에 그쳤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보정권고 — 변제계획안에 따른 월 변제액 331,910원을 36개월간 납부, 채무자의 나이·소득·생계비 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월평균 가용소득 또는 변제기간을 상향하기 바람(변제율이 낮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적정한지 고려)

A씨 사건 보정권고. 실업급여 기준 월 변제액 331,910원에 대해 가용소득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취업 후 다시 작성한 수입목록과 변제계획안

A씨는 2025년 4월 정형외과에 취업했습니다.

본 법무사는 2025년 5월 28일 보정서에서 "채무자는 이건 개인회생 신청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월 급여 2,470,000원을 기준으로 수입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새로 냈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 55만원 중 20만원은 추가생계비로 반영했습니다. 

구분신청 당시 (실업급여)보정 후 (취업)
월 수입1,766,910원2,470,000원
월 변제금331,913원835,004원
36개월 총변제액11,948,868원30,060,144원
변제율 (원금 대비)16.2%40.9%

 

같은 채무 원금 73,451,964원에 대해 변제율이 16.2%에서 40.9%로 올라갔습니다.

A씨 사건은 2025년 7월 21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신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쓰고, 실제 변제계획은 취업 후 급여로 세워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하는 개인회생 — 취업 전 1년과 퇴직금을 묻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아르바이트 소득은 급여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소득이 실제로 얼마인지,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B씨는 관광호텔에서 일하다 2024년 11월 30일 퇴사했고, 2025년 2월부터 헬스장과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월 162만원을 벌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신청하자 법원은 3월 25일 보정권고에서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보정권고 — 채무자가 현재의 직장에 취업하기 전 최근 1년간의 직업 및 월평균소득을 밝히고, 종전 직장의 월평균소득이 많을 경우 퇴사 이유와 퇴직금 사용내역을 소명, 채무자의 월평균 수입이 얼마인지 소명(162만원?, 170만원?)

B씨 사건 보정권고. 취업 전 1년간의 직업과 퇴직금, 현재 월평균 수입을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취업 전 최근 1년간의 직업과 월평균소득입니다.

종전 직장 소득이 지금보다 많았다면 왜 그만두었는지, 퇴직금은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재산목록에 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직전에 소득을 일부러 낮추거나 퇴직금을 숨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B씨는 호텔 근무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는 현재의 월평균 수입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달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법원은 "162만원인지 170만원인지"를 물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2025년 6월 12일 3개월분 급여 내역을 내고 월 소득을 1,670,000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월 변제금은 200,001원에서 235,001원으로, 변제율은 13.8%에서 16.3%로 올랐고, B씨 사건은 2025년 7월 21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 직후 신청하면 소득이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C씨는 2024년 3월 건설회사를 퇴사한 뒤 몇 달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2024년 7월 10일 새 회사에 입사해 한 달 반 만인 8월 25일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월 급여는 1,800,000원이었습니다.

 

입사 직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소득이 실제로 계속 들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본 법무사는 2024년 10월 7일 급여 1개월분 입금 내역을, 12월 30일에는 3개월분 급여 내역을 추가로 냈습니다.

C씨 사건의 개시결정은 신청 후 약 1년이 지난 2025년 8월 12일에야 나왔습니다.

 

C씨 사건에는 한 가지 사정이 더 있었습니다.

C씨는 원래 파산·면책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고 개인회생으로 바꾸었습니다.

2023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 9분의 2를 모친 명의로 이전했는데, 파산 절차에서 그 지분 가액을 한 번에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감정평가액 7,100만원 중 C씨 몫 15,77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57개월로 늘렸습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지만,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제5항). 

소득이 없다면 파산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이면 신청할 수 있고(법 제305조)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지금 소득이 없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득을 만들기 어렵다면 무직자 개인회생보다 파산·면책이 맞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소득을 만들어 개인회생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파산에서는 재산을 처분해 배당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재산 가치만큼을 소득으로 나누어 갚고 재산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D씨는 파산 절차에서 농촌 주택을 지키려고 그 가치만큼을 법원에 내려 했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파산관재인과 협의한 뒤 면책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병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해 온 D씨에게는 청산가치를 나누어 낼 수 있는 정기 소득이 있었고, D씨 사건은 2025년 7월 30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파산과 회생을 가르는 기준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 지킬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무직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확인할 것

  1. 실업급여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에는 서류를 준비하고, 취업 후 급여로 변제계획을 세우십시오.
  2. 아르바이트·일용직 소득도 계속적·반복적이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최소 3개월분 급여 내역을 준비해 두십시오.
  3. 취업 직후 신청하면 급여가 쌓일 때까지 개시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을 달마다 모아 두십시오.
  4. 퇴사한 직장의 퇴직금은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받은 날짜와 쓴 곳을 정리하십시오.
  5. 소득을 만들기 어렵다면 파산을, 지킬 재산이 있다면 회생을 우선 검토하십시오.

소득 없는 개인회생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순서가 다른 개인회생입니다.

소득을 먼저 만들고 그 소득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을 때 신청하면, 보정과 기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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