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9일 부산회생법원이 일용직으로 일하는 D씨 사건에서 발령한 보정권고서의 6번 항목은 "변제계획안의 생계비(2인) 기준 관련하여"라고 기재하며 배우자와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는 자녀 양육에 공동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적고, 배우자의 직업과 월소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터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서까지 배우자 서류 6가지를 내라고 했습니다.
D씨가 자녀 몫까지 더한 2인 기준 생계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를 배우자의 서류로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D씨 사건 보정권고. 2인 생계비를 신청하자 그 근거로 배우자 서류 6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 때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절차이고, 배우자 명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배우자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D씨처럼 배우자를 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본 법무사가 진행한 사건의 보정권고와 보정서로, 배우자 서류의 원칙과 예외, 배우자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 동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재산목록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붙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89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이를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서류(제2조)와 법원이 사건의 적정한 심리를 위해 추가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지적전산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보험가입내역,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뒤쪽, 즉 법원이 필요할 때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에 들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보는 기준도 실무준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배우자 명의의 재산)는 2020년 11월 개정으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보아 일부를 청산가치에 넣는 실무가 있었고, 본 법무사가 2018년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한 A씨 사건에서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재산목록에 적고 배우자의 과세증명서와 지적전산자료를 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청산가치에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1인 기준 생계비로 신청하고, 배우자와 재산이나 돈을 주고받은 사정이 없다면 배우자 서류 없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서류가 예외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실무준칙 제406호는 원칙에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부인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제406호 제2조 제2항).
여기에 생계비에서 피부양자를 인정받으려는 경우가 더해집니다.
본 법무사가 진행한 사건에서 배우자 서류를 요구받은 경우는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예외 ① 자녀를 피부양자로 넣어 생계비를 신청한 경우 — 배우자 소득 증명
채무자가 월 변제금을 계산할 때 빼는 것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입니다(법 제579조 제4호).
미성년 자녀를 피부양자로 넣으면 생계비가 늘고 월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부가 함께 부양하므로, 자녀를 채무자 혼자 부양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배우자 소득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D씨 사건 보정권고가 "부부는 자녀 양육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적은 이유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추가질문사항에 피부양자 수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2024년 C씨 사건의 추가질문사항 10번입니다.

C씨 사건 추가질문사항.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몇 %인지에 따라 피부양자 수가 달라집니다.
기준은 배우자 수입이 채무자 수입의 몇 %인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고 채무자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배우자 월수입 | 채무자 대비 | 피부양 자녀 수 | 생계비 기준 |
|---|---|---|---|
| 150만원 | 50% (70% 미만) | 2명 전부 | 3인 |
| 250만원 | 약 83% (70~130%) | 1명 (2명의 1/2) | 2인 |
| 400만원 | 약 133% (130% 초과) | 0명 | 1인 |
배우자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 부양은 배우자 몫으로 보고, 채무자의 생계비는 줄어듭니다.
보정권고에 적혀 있듯 이는 원칙적인 기준이고, 법원은 채무자의 사정을 종합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1인 기준 생계비로 신청하는 채무자에게는 이 확인이 필요 없으므로 배우자 소득 증명도 요구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면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D씨 사건에서 본 법무사는 2025년 9월 첫 보정 때 "2022년 혼인 후 현재까지 전업주부"라는 사실을 배우자 관련 서류로 소명했고, 2026년 4월 1일 보정서에는 "배우자는 현재 육아로 인해 소득이 없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라고 적어 6가지 서류를 냈습니다.
D씨 사건은 2026년 5월 20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채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 명의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서가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앞의 A씨 사건에서도 그랬고, 본 법무사는 보정서에 그 이유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발급되지 않는 서류는 발급되지 않는 이유를 적는 것이 곧 소명입니다.
예외 ② 신청 전에 배우자에게 돈이나 재산을 보낸 경우
채무자가 신청 직전에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그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584조).
실무준칙 제406호도 이 경우를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예외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회생법원 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배우자 등 가족에게 입금한 내역을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2024년 부산회생법원 C씨 사건에서는 신한은행에서 빌린 8,946,033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해 생활비로 썼습니다.
생활비라는 설명만으로 넘기기에는 금액이 컸기 때문에, 본 법무사는 보정서에서 그중 7,0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C씨 사건은 2024년 7월 25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다른 부산회생법원 사건에서도 배우자에게 입금한 내역을 첨부하고 어디에 썼는지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때 법원이 보는 것은 배우자의 재산 전체가 아니라 채무자에게서 배우자에게 넘어간 돈의 흐름입니다.
이체 내역과 사용처를 짝지어 내면 대부분은 소명이 됩니다.
예외 ③ 배우자 명의 재산이 실제로는 채무자의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채무자가 돈을 내고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해 둔 것이라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실무준칙 제406호 제2조 제1항 제1호).
2019년 울산지방법원 B씨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최근에 양도한 자동차가 문제 되었습니다.
매도 당시 금융거래 자료를 내지 못해 현재 시세확인서를 내고 그 자동차를 재산목록에 반영했고, B씨 사건은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산 재산이라면 그 점을 밝히면 됩니다.
앞의 다른 부산회생법원 사건에서 신청인은 현재 사는 주택을 배우자가 자신의 돈으로 매수했다는 점을 보정서로 밝혔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동의는 필요 없지만, 요구받으면 협조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동의는 법에 없는 요건입니다.
채무자 혼자 신청하고, 배우자는 신청인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보증인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배우자에게 빚이 넘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예외 사유로 배우자 서류를 요구받으면, 그 서류는 배우자 본인이 발급하거나 위임장을 써 주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적전산자료가 그렇습니다.
보정권고서에는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 제595조 제7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므로, 배우자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빈칸으로 두지 말고 받지 못한 사유와 대신 낼 수 있는 자료를 보정서에 적어야 합니다.
사례로 본 개인회생 배우자 서류
| 사례 | 요구받은 사유 | 배우자 상황 | 처리 |
|---|---|---|---|
| A씨 (2018) | 준칙 개정 전 실무 | 전업주부, 배우자 명의 아파트 | 과세증명·지적전산 제출, 건강보험 미발급 사유 기재 → 인가 |
| B씨 (2019) | 명의 이전 의심 | 최근 자동차 양도 | 시세확인서 제출, 재산목록 반영 → 인가 |
| C씨 (2024) | 배우자에게 이체 | 894만원 수령 | 700만원 청산가치 반영 → 개시 |
| D씨 (2026) | 2인 생계비 신청 | 육아로 소득 없음 | 배우자 서류 6가지 제출 → 개시 |
개인회생 배우자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할 것
- 1인 기준 생계비로 신청하고 배우자와 재산 거래가 없다면 배우자 서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 자녀를 피부양자로 넣으려면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몇 %인지 먼저 계산하고, 배우자 소득 증명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소득금액증명서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로 소득 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되지 않는 서류는 그 이유를 적습니다.
- 최근 1년 안에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이체 내역과 사용처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 최근에 배우자 앞으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와 대가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개인회생 배우자 서류는 모든 사건에서 내는 서류가 아니라, 생계비와 재산에 배우자가 얽혀 있을 때 법원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신청 전에 내 사건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면, 필요한 서류만 미리 준비해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