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10. 23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개인회생 변제율·탕감률, 빚이 얼마나 줄어드나

수산물 가게를 하던 A씨의 변제계획안 마지막 장에는 "3. 변제율 —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원금의 6.3% 상당액"이라고 변제율이 적혀 있습니다.

그 위 표에는 거래처 세 곳에 진 빚의 원금 1억 6,789만 원이, 그 옆 칸에는 36개월 동안 갚을 총액 1,069만 2,036원이 나란히 있습니다.

A씨가 매달 법원 계좌에 넣는 돈은 29만 7,001원입니다.

원금의 93.7%(원금의 탕감율)와 그동안 쌓인 이자 전부가 변제를 마치면 면책(탕감)되는 구조였습니다. 

변제계획안 채권자별 변제예정액 산정내역 — 원금 합계 167,890,000원, 총 변제예정액 10,692,036원, 변제율 원금의 6.3%, 청산가치 5,000,000원

A씨의 변제계획안. 원금 1억 6,789만 원 가운데 6.3%인 1,069만 원을 36개월에 걸쳐 갚는 계획입니다.

같은 해 본 법무사가 진행한 다른 사건에서는 원금의 100%를 다 갚고 이자까지 일부 갚는 변제계획도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빚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른바 탕감률은 사람마다 6%에서 100%까지 크게 다릅니다.

본 법무사가 진행한 개인회생 사건들의 변제계획안을 모아, 탕감률이 높은 사건과 중간인 사건, 낮은 사건을 나누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는지 정리합니다. 

변제율과 탕감률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안에 적히는 것은 변제율입니다.

갚을 총액이 원금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냅니다.

흔히 말하는 탕감률은 그 나머지입니다. 

  1. 변제율 = 총 변제액 ÷ 채무 원금
  2. 탕감률 = 100% − 변제율 (여기에 이자·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전부 면책)

 변제율은 채무 액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변제에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79조 제4호).

그래서 총 변제액은 다음 식으로 정해집니다. 

  1. 월 소득 − 생계비 = 월 가용소득
  2. 월 가용소득 × 변제기간(36~60개월) = 총 변제액

 다만 여기에 두 가지 하한이 붙습니다.

첫째, 총 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둘째,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써야 하고, 총 변제액이 법령이 정한 최저변제액(무담보채무 5천만 원 미만은 5%, 5천만 원 이상은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법 제614조 제2항).

 

결국 변제율은 소득, 부양가족, 채무액, 재산(청산가치), 변제기간 다섯 가지가 함께 정합니다.

아래 사건들을 보면 이 다섯 가지 가운데 무엇이 크게 작용했는지가 드러납니다. 

탕감률이 높았던 사건 — 원금의 80% 이상이 줄어든 경우

수산물 가게 A씨 — 변제율 6.3%, 탕감률 93.7%

A씨의 채무는 모두 가게 거래처에 진 대금이었습니다.

한 거래처에만 1억 2,900만 원, 세 곳을 합쳐 원금이 1억 6,789만 원이었습니다.

 

탕감률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채무에 비해 소득이 작았습니다. 가게에서 얻는 월 영업소득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2. 부양가족이 있었습니다. 2인 가구로 생계비 220만 원을 인정받아, 매달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은 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3.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청산가치가 500만 원이어서, 36개월 동안 30만 원씩 갚는 총액 1,069만 원이 청산가치를 넉넉히 넘었습니다. 변제기간을 늘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1억 6,789만 원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최저변제액은 약 604만 원이므로, 1,069만 원은 그 기준도 충족했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자영업자들 — 변제율 12~18%

사건업종원금월 소득 / 생계비(가구원)월 변제금 × 기간변제율
B씨미용실9,985만 원170만 / 136만(1인)34만 원 × 36개월12.1%
C씨정육점8,302만 원250만 / 220만(2인)30만 원 × 36개월13.0%
D씨횟집1억 9,565만 원225만 / 124만(1인)100만 원 × 36개월18.3%

세 사람 모두 가게를 하다가 생긴 사업 채무가 크고, 소득은 월 2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채무가 1억 원이 넘더라도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만 정해지기 때문에, 채무가 클수록 변제율은 낮아지고 탕감률은 높아집니다.

 

D씨는 1인 가구라 가용소득이 월 100만 원으로 다른 두 사람보다 많았지만, 원금이 2억 원 가까이 되어 변제율은 18.3%에 그쳤습니다.

재산이 있었다면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기간이 늘었겠지만, D씨의 청산가치 2,195만 원은 36개월 변제액 3,600만 원보다 적었습니다.

 

직장을 옮긴 E씨 — 같은 사람, 변제율 72.7% → 17.4%

탕감률은 신청할 때 한 번 정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 생산직이던 E씨는 처음 신청할 때 월 소득 498만 원, 1인 생계비 143만 5천 원으로 매달 354만 원씩 24개월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원금 1억 1,692만 원의 72.7%였습니다.

 

그런데 신청 뒤 E씨는 그 직장을 떠나 배달 일을 하게 되었고, 월 소득이 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줄어든 소득에 맞춰 변제계획 수정안을 냈고(법 제610조), 월 변제금은 56만 5천 원, 36개월 총액 2,034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변제율은 17.4%가 되었습니다.

채무는 그대로인데 소득 하나가 바뀌자 탕감률이 27%에서 83%로 달라진 것입니다. 

탕감률이 중간이었던 사건 — 원금의 40~60%가 줄어든 경우

사건직업원금월 소득 / 생계비(가구원)월 변제금 × 기간변제율
F씨조선 하청 근로자5,899만 원230만 / 153만(1인)76만 원 × 36개월46.6%
G씨소방공무원1억 5,423만 원540만 / 371만(3인)168만 원 × 36개월39.3%
H씨미용실(주택 매각)1억 5,138만 원350만 / 134만(1인)214만 원 × 36개월50.9%
I씨카페 + 공장 근로1억 6,818만 원354만 / 143만(1인)208만 원 × 45개월55.7%

 

변제계획안 — 변제율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원금의 46.6% 상당액, 청산가치 14,500,000원, 총변제예정액 27,540,180원

F씨의 변제계획안. 원금 5,899만 원의 46.6%를 갚는 계획입니다.

탕감률이 중간에 머문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채무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았습니다. F씨는 원금이 5,899만 원으로, 월 소득 230만 원의 약 2년치였습니다.
  2. 1인 가구는 가용소득이 많았습니다. H씨와 I씨는 1인 가구로 소득의 절반 이상을 변제에 써야 했습니다.
  3. 소득이 높아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율은 낮아집니다. G씨는 월 54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이었지만, 3인 가구 생계비 371만 원을 인정받아 변제율이 40%를 넘지 않았습니다.
  4. 재산이 있으면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I씨는 아파트와 차량, 가게 보증금으로 청산가치가 8,540만 원이어서, 36개월이 아니라 45개월을 갚아야 청산가치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법 제611조 제5항). 변제기간이 9개월 늘어난 만큼 변제율도 올라갔습니다.

탕감률이 낮았던 사건 — 원금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갚은 경우

원금을 모두 갚고 이자까지 낸 J씨 — 변제율 100%

연봉 1억 원이 넘는 대기업 직원 J씨의 변제계획안에는 "원금의 100.0% 상당액, 이자의 9.8% 상당액"이 적혀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원금의 100.0% 상당액, 이자의 9.8% 상당액, 청산가치 146,343,989원, 총변제예정액 165,600,060원

J씨의 변제계획안. 청산가치가 1억 4,634만 원이어서 원금 전부와 이자 일부를 갚게 되었습니다.

탕감률이 0에 가까워진 이유는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1. 소득이 높았습니다. 월 소득 780만 원에서 3인 가구 생계비 504만 원을 빼도 매달 276만 원이 남았습니다.
  2. 재산이 많았습니다. 청산가치가 1억 4,634만 원으로 원금 1억 6,374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하므로(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60개월 동안 가용소득을 모두 넣어 1억 6,560만 원을 갚는 계획이 되었고, 그 결과 원금을 다 갚고 이자의 일부까지 갚게 되었습니다.

J씨처럼 소득과 재산이 모두 많은 경우 개인회생의 효과는 빚을 줄이는 것보다 이자를 멈추고 압류 없이 5년에 나누어 갚는 것에 있습니다.

 

원금을 다 갚아 28개월에 끝나는 K씨

제조업체에 다니는 K씨는 월 소득 398만 원, 1인 가구였고 원금은 4,449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164만 원씩 갚으면 27개월 만에 원금이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금을 모두 갚으면 그 이상 갚을 필요가 없으므로, K씨의 변제계획은 36개월이 아니라 28개월로 정해졌습니다.

변제율 100%, 탕감되는 것은 이자뿐이었습니다.

 

그 밖에 변제율이 높았던 사건

사건직업원금월 소득 / 생계비(가구원)월 변제금 × 기간변제율
L씨대기업 생산직1억 2,652만 원690만 / 476만(3인)214만 원 × 60개월100%
M씨중소 제조업7,885만 원419만 / 294만(2인)126만 원 × 60개월95.4%
N씨중소 제조업8,202만 원311만 / 135만(1인)176만 원 × 36개월77.4%

L씨와 M씨는 변제기간이 60개월이었기 때문에, 36개월이었다면 60% 안팎이었을 변제율이 90%를 넘었습니다.

N씨는 1인 가구로 소득의 57%를 변제에 쓰면서 채무가 소득의 2년치 남짓이었기 때문에 36개월만으로도 원금의 4분의 3 이상을 갚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사가 진행한 사건으로 본 변제율의 분포

변제율 구간사건 수공통된 특징
20% 미만 (탕감률 80% 이상)13건사업 채무 1억 원 이상, 월 소득 200만 원대, 재산 거의 없음
20~50%23건직장인·자영업자, 채무가 연 소득의 2~4배
50~80%11건1인 가구로 가용소득이 크거나, 재산 때문에 변제기간 연장
80% 이상5건고소득, 재산 많음, 60개월 변제, 채무가 연 소득의 1~2배

*2023~2026년 신청 사건 가운데 변제계획안을 확인할 수 있었던 52건 기준(보정 전후 계획안은 마지막 것으로 계산).* 

내 탕감률을 미리 가늠해 보는 방법

  1.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 보십시오. 1인 가구 생계비는 2026년 기준 월 153만 5천 원 안팎, 가구원이 늘면 함께 늘어납니다. 남는 금액이 월 변제금의 기준입니다.
  2. 그 금액에 36을 곱하십시오. 그것이 3년 동안 갚을 총액의 출발점입니다.
  3. 가진 재산을 시세로 더해 보십시오. 집·전세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의 절반 등이 청산가치입니다. 2번 금액보다 크면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4. 원금과 비교하십시오. 2번(또는 3번) 금액을 원금으로 나눈 것이 대략의 변제율이고, 100에서 뺀 것이 탕감률입니다.
  5. 이자는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금을 다 갚지 못하는 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변제를 마치면 모두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의 탕감률은 "빚이 많은 사람이 많이 탕감받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게 하는 제도"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같은 1억 원의 빚이라도 소득과 가족, 재산에 따라 6%를 갚을 수도, 100%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정리해 보면 자신의 변제율을 상당히 가깝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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