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법원에 낸 2023년 7월 한 달의 정산표는 매출 1,706만 1,055원으로 시작합니다.
현금 367만 원, 카드 510만 원, 배달앱 828만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지출 칸에는 임대료 87만 원, 재료비 1,094만 원, 배달 수수료 75만 원, 인건비와 식대 150만 원이 차례로 적혀 있고, 마지막 줄의 순수익은 248만 9,840원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4년 가까이 카페를 운영한 A씨에게 법원이 확인하려 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A씨가 소득 소명자료로 낸 카페의 월별 정산표. 매출에서 임대료·재료비·배달 수수료·인건비를 빼고 순수익을 산출했습니다.
카페는 개업할 때 창업 대출로 인테리어와 커피머신을 갖추고, 영업을 하면서는 월세와 재료비가 매달 빠져나가는 업종입니다.
매출 규모에 비해 손에 남는 돈이 적고, 매출이 줄면 곧바로 카드론과 대환대출로 버티게 됩니다.
본 법무사가 진행한 카페 운영자 네 사람의 개인회생 사건으로 카페 사장님의 영업소득을 어떻게 산정하고, 가게 보증금과 비품, 창업 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합니다.
카페의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영업소득자로 보아 개인회생을 허용합니다(법 제579조 제3호).
그리고 변제에 쓸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생계비 외에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79조 제4호 라목).
카페로 치면 월세, 원두·우유·시럽 같은 재료비, 전기·가스요금, 배달앱 수수료, 직원 인건비가 이 영업비용에 해당합니다.
A씨의 정산표에서 재료비가 매출의 64%를 차지하고, 배달 매출이 절반에 가까운 만큼 배달 수수료도 따로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출만 적어 내면 실제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변제금으로 정해지고, 비용을 근거 없이 부풀리면 법원은 소득을 축소했다고 보아 보정을 명합니다.
한 달이 아니라 1년치를 평균합니다
카페 매출은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아이스 음료와 배달 주문이 늘고, 겨울에는 손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원 실무는 영업소득자의 소득을 신청 직전 1년간의 수입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정합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2개월의 월별 매출과 지출을 모두 정리해 냈습니다.
7월 한 달 순수익은 248만 원이었지만, 12개월 순수익을 합하면 2,049만 3,773원, 월평균은 170만 7,814원이었습니다.
A씨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월 소득 17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1인 가구 생계비 120만 원과 회생위원 보수 등을 빼면 매달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은 49만 5천 원이었습니다.
세무 신고 소득과 실제 영업소득이 다를 때
2017년 사건의 D씨는 커피전문점과 액세서리 가게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운영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에 현금 매출을 더해 월 152만 원을 소득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신고 금액은 실제 경비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추계 금액이어서, 실제로 손에 남는 돈과 차이가 컸습니다.
본 법무사는 보정 단계에서 「영업소득자 월평균 수입 산출내역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 2016년 총매출 1,975만 6,850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1,691만 원 +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매출 추정분 283만 원)
- 영업비용 1,140만 원 (월세 5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재료비 30만 원 × 12개월)
- 커피전문점 순수익 835만 6,850원 ÷ 12개월 = 월 69만 6,400원
- 액세서리 가게 순수익 월 50만 원
두 사업을 합친 월 119만 6,400원이 D씨의 영업소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보증금 1,000만 원·월세 50만 원 임대차 내역, 사업장별 수입·지출 목록을 함께 내어 금액의 근거를 맞췄습니다.
D씨는 월 55만 6,403원씩 60개월, 총 3,338만 4,180원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를 받았고, 2022년 면책결정까지 마쳤습니다.
가게 보증금과 커피머신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에서 갚아야 할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카페 운영자에게 청산가치를 높이는 재산은 가게 임차보증금과 영업용 비품입니다.

A씨가 재산목록에 붙여 낸 사업용 비품 목록. 커피머신부터 의자까지 20점을 중고 시세로 평가했습니다.
비품은 새로 산 가격이 아니라 지금 팔았을 때의 중고 시세로 평가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는 건물에 부착되어 따로 팔 수 없으므로 재산으로 잡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이 달라집니다.
A씨는 가게 보증금 1,000만 원, 비품 230만 원, 예금 668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238만 원으로 청산가치가 2,135만 8,161원이었습니다.
월 49만 5천 원씩 36개월을 갚으면 1,782만 원에 그쳐 청산가치에 못 미치므로, 변제기간을 48개월로 늘려 총 2,376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없지만,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제5항).
B씨도 카페 보증금 800만 원과 비품 230만 원으로 청산가치가 1,030만 원이었습니다.
B씨는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이었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해 두었기 때문에 B씨가 돌려받을 몫은 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신 그 은행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따로 올렸습니다.
창업 대출과 개업 비용은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 직전에 생긴 채무, 특히 최근 1년 이내 대출의 사용처를 거의 빠짐없이 묻습니다.
카페 운영자의 대출은 개업 비용, 인테리어, 기계 구입, 월세와 재료비로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흐름을 통장 거래내역과 함께 설명하면 됩니다.
B씨는 저축은행 대출에 대해 "카페 개업 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신용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낭비한 금액은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C씨는 최근 채무를 전액 사업장 임대료 지급과 카드대금 결제에 썼다고 소명했습니다.
카페 창업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이나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은행 대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 중에 채권자가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B씨 사건에서는 신청 뒤 보증기관인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은행 대출 3건을 대위변제해 채권자가 재단으로 바뀌었고, 신청 때 빠졌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권과 보증인도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이를 모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법 제589조의2)과 변제계획안 수정을 한 번에 보정했습니다.
사업자 대출이 많은 카페 운영자라면 신청 전에 보증서 대출인지, 정책자금인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보정 횟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카페 수입이 줄었다면 직장 소득과 함께 신고합니다
C씨는 2021년 9월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월 매출 221만~257만 원에서 월세 137만 원과 인건비를 빼고 나니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카페 운영은 가족에게 맡기고, 2025년 1월 대형 제조업체에 생산직으로 취업했습니다.

C씨의 소득내역. 카페는 월세를 빼면 수입이 0원이었고, 새로 취업한 직장의 급여로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C씨는 카페 수입을 0원으로, 직장의 2~3월 실지급액 평균 354만 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1인 생계비 143만 5천 원을 빼고 월 208만 4천 원을 변제에 쓰되, 아파트와 차량, 가게 보증금 2,000만 원이 있어 청산가치가 8,54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변제기간을 45개월로 정해 총 9,377만 원을 갚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B씨도 카페만으로는 수입이 부족해 경비원으로 일한 급여를 함께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카페 영업소득과 급여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이유와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영업 수입과 비용이 얼마인지를 각각 소명해야 합니다.
카페를 폐업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가게 보증금과 비품을 여전히 채무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매출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중지명령부터
카페 매출은 카드사와 배달앱 정산금이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통장이 압류되면 재료비와 월세를 낼 수 없어 영업 자체가 멈춥니다.
A씨는 2024년 8월 채권자의 신청으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본 법무사는 8월 27일 개인회생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법 제593조 제1항 제2호).
다음 날 중지명령 결정 정본을 붙여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중지명령은 결정문만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압류 절차가 실제로 멈춥니다.
A씨는 2024년 10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인가결정이 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네 사람의 카페 개인회생 비교
| 구분 | 신고 소득 | 청산가치 주요 재산 | 변제 계획 | 특징 |
|---|---|---|---|---|
| A씨 (카페 4년) | 월 170만 원 (12개월 순수익 평균) | 보증금 1,000만 원, 비품 230만 원 | 49만 5천 원 × 48개월 | 배달 매출, 예금 압류 중지명령 |
| B씨 (카페 3년) | 월 167만 원 (카페 + 경비 급여) | 보증금 800만 원, 비품 230만 원 | 33만 6,600원 × 36개월 |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 공단 채권 추가 |
| C씨 (카페 3년) | 월 354만 원 (카페 0원 + 직장 급여) | 보증금 2,000만 원, 아파트·차량 | 208만 4천 원 × 45개월 | 카페 수입 부족으로 취업 |
| D씨 (커피숍 + 잡화점) | 월 119만 원 (매출 − 영업비용) | 보증금 1,000만 원 | 55만 6,403원 × 60개월 | 세무 신고 소득에서 실제 순수익으로 보정, 면책 |
카페 사장님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 월별 매출과 지출을 12개월치 정리하십시오. 현금·카드·배달앱 매출을 나누고, 임대료·재료비·수수료·인건비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 매출 근거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배달앱 정산 내역,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 가게 임대차계약서와 비품 목록을 준비하십시오. 보증금과 비품은 중고 시세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 창업 대출의 종류를 확인하십시오. 정책자금, 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일반 신용대출을 구분하고 사용처를 통장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 카페 수입이 부족하면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십시오. 직장 급여나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고 카페 운영 실태도 설명해야 합니다.
- 사업자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바로 중지명령을 신청하십시오. 결정문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카페 개인회생의 핵심은 "한 달에 얼마나 파느냐"가 아니라 "1년 동안 실제로 얼마가 남았느냐"를 서류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매출과 비용을 정직하게 정리하고, 가게 보증금과 비품, 창업 대출의 흐름을 함께 설명하면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