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8일, 부산회생법원은 A씨 사건에 두 장의 서류를 보냈습니다.
한 장은 "이 사건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이었고, 다른 한 장은 30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보정권고에는 부산회생법원이 시행 중인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을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금지명령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는 문구가 밑줄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A씨에게는 울산에서 진행하던 첫 사건을 정리하고 부산에서 다시 시작한 두 번째 개인회생이었습니다.

A씨 사건의 부산회생법원 보정권고. 자료제출목록과 추가질문사항을 부실하게 내면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울산에 사무소를 둔 본 법무사는 부산에 사는 의뢰인의 사건도 꾸준히 맡아 왔습니다.
2019년과 2021년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23년 3월 부산회생법원이 문을 연 뒤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의 형식과 보정의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본 법무사가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한 일곱 사람의 사건으로 부산 관할 개인회생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합니다.
부산에 살면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부산에 사는 채무자라면 2023년 3월 1일부터는 부산회생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신청서와 보정서는 모두 전자소송으로 내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부산 사건을 울산 사건과 똑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경우입니다.
E씨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이력이 다른 지역에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산에 살면서 부산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최근 5년간의 거주지 소명자료와 함께, 무상으로 사는 집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집주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까지 요구했습니다.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것도, 생계비와 주거비를 따지는 것도 결국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을 빠짐없이 채워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사건에서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이 붙은 보정권고입니다.
2024년 1월 신청한 D씨의 사건에서는 보정권고가 17쪽에 달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부터 최근 1년 이내 채무의 사용처, 배우자 등 가족에게 보낸 돈, 보험 해약환급금, 최근 5년간 거주지, 1년간의 금융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까지, 표의 칸마다 제출 여부와 미제출 사유를 적고 그 순서대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법은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붙이도록 정하고 있고(법 제589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부산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에서 그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정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서 D씨는 7일, E씨는 20일, A씨는 30일이었습니다.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제7호).
D씨의 보정에서는 청산가치와 총변제액의 관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청산가치가 1,256만 1,679원이었으므로 총변제예정액을 청산가치보다 100만 원 이상 많은 1,367만 7,822원으로 맞추어 변제계획안을 다시 냈습니다.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밑돌면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D씨 사건은 2024년 7월 29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압류가 들어온 뒤 중지명령으로 막습니다
A씨는 울산지방법원에서 2024년 12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성실히 변제하던 중, 첫 사건 당시에는 전산에 나타나지 않던 세금 체납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대로 면책을 받으면 이후 5년 동안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법 제595조 제5호), A씨는 2025년 7월 첫 사건을 폐지 신청으로 정리하고 주소를 부산으로 옮긴 뒤 8월 7일 부산회생법원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다음 날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이유 없으므로"라는 짧은 이유만 적혀 있었지만, 같은 날 온 보정권고는 자료제출목록과 추가질문사항을 부실하게 내면 금지명령 기각사유가 된다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에 들어오자 본 법무사는 그 집행 절차를 멈추는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했고, 법원은 2026년 4월 20일 중지결정을 했습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있을 강제집행을 미리 막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을 멈추는 것으로 둘 다 법 제59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A씨 사건은 2026년 5월 20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정권고에는 "중지명령·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보정에 극히 일부만 응하거나 보정기간 연장신청을 거듭하는 등 절차남용의 의심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사건에서는 금지명령을 받은 뒤에도 보정을 성실하게 이어 가는 것이 금지명령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에도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일을 하는 B씨의 집에는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2025년 8월 19일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임의경매 절차의 중지명령을 신청했고, 부산회생법원은 이틀 뒤인 8월 21일 경매 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B씨 사건의 중지결정. 신청 이틀 만에 부동산 임의경매가 멈추었습니다.
중지결정은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실제로 경매가 정지됩니다.
결정문 아래에도 그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자는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자이므로, 중지명령은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고 담보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586조, 제411조).
B씨는 방문요양 외에 무인매장 두 곳의 청소 일을 하며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었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월 소득은 241만 9,600원이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받던 급여를 통장으로 받은 내역을 요구했고, 본 법무사는 2026년 4월 두 곳의 급여통장 사본을 보정서로 제출했습니다.
신청 직전에 취업했다면 소득 신고 의무를 적어 넣습니다
E씨는 2024년 11월 부산의 직장에 취업한 직후인 12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근무 기간이 짧아 앞으로의 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산회생법원은 2025년 6월 보정권고로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에 "이직 등 신고의무"를 적도록 했습니다. 즉 부산회생법원이 최근 취업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조건부인가를 한 것입니다.

E씨 사건 보정권고. 소득이 20% 이상 늘면 1개월 안에 신고하고 늘어난 소득의 절반 이상을 변제에 넣어야 합니다.
내용은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인가 후 월 평균소득이 변제계획보다 20% 이상 늘면 1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하고, 늘어난 소득의 50%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인가 후에도 소득이 늘면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법 제619조)를 미리 변제계획 안에 약속해 두는 것입니다.
E씨는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통장 사본을 함께 내고 8월 14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한 사건과 적립금 미납
납품기사로 일하는 C씨는 부산의 다른 대리인을 통해 신청했던 사건을 정리하고 2024년 5월 본 법무사를 통해 다시 신청했습니다.
담보로 잡힌 차량 두 대가 공매되어 담보채권을 일반채권으로 바꾸는 보정을 거쳐, 7월 25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두 달 뒤에는 C씨의 배우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과일가게에서 일했지만, 신청 두 달 뒤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해 소득이 바뀌었고, 본 법무사는 2025년 5월 8개월 치 월평균 소득표를 만들어 가용소득을 변경한 뒤 5월 30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인가 전 적립금입니다.
C씨의 배우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매월 81만 5,006원을 적립해야 했는데, 3회분이 밀리자 부산회생법원은 7일 안에 미납 적립금을 모두 내라는 보정명령을 보냈습니다.

C씨 배우자 사건의 보정명령. 적립금 미납이 보완되지 않으면 인가 없이 폐지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정명령 아래에는 "기한 내에 흠결사항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은 폐지(불인가 없이)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법 제620조).
부산회생법원은 보정권고에서부터 "인가결정을 위해 적립금을 일시불로 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 개인회생 계좌에 미리 적립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청한 달부터 적립금을 빠짐없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사건 일곱 사람의 진행
| 구분 | 직업 | 월 소득 | 특징 | 신청 → 개시 |
|---|---|---|---|---|
| A씨 | 건설 일용직 | 294만 원 | 울산 사건 폐지 후 재신청, 금지명령 기각·유체동산 중지명령 | 2025.8 → 2026.5.20 |
| B씨 | 방문요양·청소 | 242만 원 | 부동산 임의경매 중지명령, 현금 급여 통장 수령 | 2025.8 → 진행 중 |
| C씨 | 납품기사 | 262만 원 | 재신청, 담보 차량 공매 | 2024.5 → 2024.7.25 |
| C씨 배우자 | 어린이집 교사 | 변경 신고 | 취업으로 가용소득 변경, 적립금 미납 보정명령 | 2024.7 → 2025.5.30 |
| D씨 | 단체 사무원 | 166만 원 | 17쪽 보정권고, 청산가치보다 100만 원 이상 변제 | 2024.1 → 2024.7.29 |
| E씨 | 회사원 | 신규 취업 | 이직 등 신고의무 기재, 거주지 소명 | 2024.12 → 2025.8.14 |
| F씨 | 환경미화원 | 300만 원 | 최근 1년 대출·현금인출 소명 | 2025.12 → 2026.9.1 |
스포츠센터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는 F씨는 2025년 12월 5일 신청해 9일 금지명령을 받았고, 보정권고에 따라 최근 1년간 1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이 없다는 점과 급여가 들어오면 생활비 통장으로 옮겨 쓴 내역을 정리해 냈습니다.
신청에서 개시결정까지는 짧게는 두 달, 길게는 아홉 달이 걸렸습니다.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을 처음부터 채워 내십시오. 미제출이나 '추후 보정'만 적으면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보정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7일, 10일, 20일, 30일로 사건마다 다르며,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거주지와 1년간 금융거래를 정리해 두십시오. 100만 원 이상 입출금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거의 빠짐없이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 급여는 통장으로 받으십시오. 현금으로 받던 급여는 통장 수령 내역으로 다시 소명해야 합니다.
- 경매나 압류가 진행 중이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결정문은 집행법원에 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적립금은 신청한 달부터 내십시오. 미납이 쌓이면 인가 없이 절차가 폐지됩니다.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은 처음에 내는 서류의 완성도가 절차 전체의 속도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자료제출목록을 성실하게 채우고, 보정 기한과 적립금을 지키면 울산에서 진행하는 사건과 다름없이 개시결정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