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10. 13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공무원 개인회생, 직장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9일, 우정사업본부 급여 담당 부서가 한 장의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제목은 「급여 (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였고, 첫 줄에 제3채무자 보관 적립금액 1,204만 9,730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우체국에서 근무해 온 A씨의 급여 중 일부가 카드사의 가압류 이후 매달 떼어져 국가가 보관하고 있던 돈이었습니다.

두 딸을 키우는 A씨에게 그 금액은 몇 달 동안 받지 못한 월급의 일부였고, 동시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첫 번째 변제금이 될 돈이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발급한 급여 가압류 적립금액 확인서 — 2026. 9. 9. 현재 제3채무자 보관 적립금액 12,049,730원, 가압류 채권자 카드사

A씨의 급여 가압류 적립금액 확인서. 가압류 이후 직장이 떼어 보관해 온 급여가 1,204만 9,730원이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이나 공기업 직원의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걱정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직장에 알려지는지, 그리고 이미 급여가 압류되었거나 압류될 것 같을 때 어떻게 막는지입니다.

본 법무사가 진행한 우체국 공무원 두 사람, 소방공무원, 한국철도공사 직원, 지역 농협 직원 등 다섯 사람의 사건으로 이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은 공무원 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신분상 불이익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는 재직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말하는 것은 파산선고이고, 개인회생은 결격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직장을 그대로 다니면서 급여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79조 제4호, 제611조 제5항).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가 일정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오히려 법이 정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입니다(법 제579조 제2호). 

법원이 직장에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이 채무자의 직장에 신청 사실을 따로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안은 채권자들에게 송달되고, 직장에는 채무자가 재직증명서와 급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정도로만 관여합니다.

소방공무원 B씨와 한국철도공사 역무원 D씨, 지역 농협 과장 E씨는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신청했고, 직장이 절차에 관여할 일은 없었습니다.

 

직장이 개인회생 절차를 알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미 급여가 (가)압류된 경우입니다.

급여 압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직장은 제3채무자가 되고, 국가공무원이라면 그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입니다.

A씨의 사건에서 카드사가 받아 낸 채권가압류결정에도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 소관청이 우정사업본부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 —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씨의 급여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 국가공무원의 급여 압류에서는 대한민국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가압류결정이 송달되면 급여 담당 부서는 그달부터 압류 범위의 급여를 떼어 보관합니다.

이때 직장은 개인회생보다 먼저 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이 있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결국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급여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급여 압류를 막는 금지명령과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추는 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명령과,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중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제1항).

본 법무사는 공무원 사건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 신청서를 반드시 냅니다.

B씨는 2026년 7월 16일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7월 27일 금지명령을 받았고, 그 뒤로는 어떤 채권자도 B씨의 급여를 압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급여가 가압류되어 있었고 집에 있는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경매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신청하면서 금지명령과 함께 유체동산 강제경매 절차의 중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2월 11일 금지명령, 2월 12일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 재신청 사건의 금지명령 —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과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제수당·상여금·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및 변제요구행위 금지, 법 제593조 제1항

A씨 재신청 사건의 금지명령. 급료·제수당·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금지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의 주문을 보면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공무원의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 공기업의 성과급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금지명령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제1항). 

이미 압류된 급여, 압류적립금은 첫 회 변제금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도 이미 걸려 있는 압류가 곧바로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A씨 사건에서 회생위원은 2026년 9월 8일 보정권고를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씨 사건 보정권고 — 급여 압류적립금과 관련하여, 중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의 효력은 변제계획인가 결정 시까지 추심권능에만 미치고 압류의 효력은 인가 시까지 계속되므로 급여담당자에게 계속 적립하도록 알릴 것

A씨 사건 보정권고. 인가결정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남아 있어 급여를 계속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가 압류된 급여를 추심하는 것만 막을 뿐, 압류 자체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때까지 유지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제3항).

그 사이 직장은 압류 범위의 급여를 채권자에게 주지도, 채무자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계속 쌓아 둡니다.

압류할 수 있는 범위는 급여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채무자는 나머지 급여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압류적립금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법 제580조 제1항), 그 관리처분권은 회생위원이 갖습니다.

A씨의 적립금은 2026년 5월 26일 1,204만 9,729원이었고, 9월 9일 확인서에서도 1,204만 9,730원으로 같았습니다.

본 법무사는 보정권고에 따라 이 적립금 전액을 인가 후 제1회 변제기일에 먼저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고쳤습니다.

36개월 동안의 총 가용소득 4,842만 원에서 적립금 1,204만 9,730원을 빼고 남은 3,637만 270원을 35회로 나누어, 두 번째 달부터의 월 변제금은 103만 9,151원으로 줄었습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급여 담당 부서가 회생위원의 통지에 따라 적립금을 개인회생 계좌로 이체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은 면책 후에도 퇴직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빠뜨리기 쉬운 채권이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대여금은 퇴직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개인회생에서도 일반 채권과 다르게 다룹니다.

A씨 사건의 보정권고는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에 다음 문구를 넣도록 요구했습니다. 

A씨 사건 보정권고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이 연금공단에 부담하는 채무로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퇴직급여 등에서 우선 공제되는 채무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우선 공제하기로 한다

공무원연금공단 채권에 관한 기타사항 문구.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퇴직급여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B씨의 사건에서도 채권자목록 15번 공무원연금공단 채권에 관해 2026년 8월 7일 보정서로 같은 문구를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에 추가했습니다.

이 채권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다른 채권과 함께 일부를 변제받지만, 면책 후에도 남은 금액은 퇴직할 때 퇴직급여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연금공단 대출이 큰 공무원이라면 개인회생 후 받게 될 퇴직급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공무원 급여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수령액으로 정합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 외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처럼 특정한 달에만 나오는 수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1년 전체의 급여를 12로 나눈 금액을 월 소득으로 삼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다니는 D씨는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 총액 4,794만 5,140원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720만 1,991원을 빼고 12로 나누어 월 339만 5,262원을 산정했습니다.

 

연금 기여금도 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1988년부터 우체국에서 근무해 온 C씨는 재직기간이 길어 기여금 공제가 줄면서 월 실수령액이 544만 원으로 높게 잡혔습니다.

법은 생계비를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수, 연령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소득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을 자료로 증명하는 일이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C씨는 86세 아버지와 82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법원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형제들의 자료를 요구했고, 본 법무사는 2024년 1월 2일 부모의 소득금액증명과 함께 형제 네 사람의 소득·재산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C씨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59%인 282만 원을 생계비로 하여 월 262만 원을 36개월 변제하는 계획으로 2024년 4월 17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취하 후 재신청과 변제기간 60개월

A씨는 첫 신청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2026년 3월 18일 개인회생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3월 20일 직접 상담을 받아 보니 전화 상담 때와 달리 개인회생보다 불리한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3월 25일 사건을 다시 신청하면서, 취하가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절차를 남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재신청 사유서를 함께 냈습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595조 제7호).

법원은 바로 다음 날인 3월 26일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지역 농협 과장 E씨는 월 소득이 712만 원으로 다섯 사람 중 가장 높았습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정과 따로 사는 자녀의 양육 지원, 어머니 부양 비용을 보정서로 설명해 생계비를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93%인 441만 5,000원으로 정했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월 270만 5,662원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2024년 8월 17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공무원·공기업 재직자 다섯 사람의 변제계획

구분A씨B씨C씨D씨E씨
직장우체국소방본부우체국한국철도공사지역 농협
월 소득496만 원540만 원544만 원339만 원712만 원
가구원3인3인3인(부모 부양)1인3인
급여 압류가압류 후 적립없음(금지명령)없음없음없음
월 변제금134만 5천 원168만 5천 원262만 원195만 5천 원270만 6천 원
변제기간36개월36개월36개월36개월60개월

 A씨의 월 변제금 134만 5,000원은 압류적립금을 첫 회에 투입하기 전의 금액이며, 투입 후 두 번째 달부터는 103만 9,151원입니다.

D씨는 2024년 11월 10일 신청해 이틀 뒤인 11월 12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공무원·공기업 재직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1. 급여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신청하십시오. 압류가 없으면 직장이 절차에 관여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2.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십시오. 급료·수당·상여금·퇴직금에 대한 압류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미 압류되었다면 급여 담당 부서에 적립금을 계속 보관하도록 알리십시오.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압류적립금을 첫 회 변제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4.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올리십시오. 면책 후에도 퇴직급여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5. 월 소득은 1년 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산정하십시오. 정근수당·명절휴가비·성과급이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6. 부양가족은 형제들의 자료까지 준비하십시오.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형제의 부양 능력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개인회생은 신분을 지키면서 급여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금지명령으로 급여를 지키고, 이미 압류된 급여는 적립금으로 모아 첫 변제금에 쓰면, 직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변제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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