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7일, 본 법무사는 13년째 미용실을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 A씨의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신청서에는 A씨가 직접 정리한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소득내역」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열두 달의 순수익을 모두 더하니 4,207만 1,158원이었고, 이를 12로 나눈 월 평균 350만 5,929원이 A씨의 월 소득이 되었습니다.
그 표에는 600만 원을 넘긴 달도 있었지만, 가게를 옮겨 다시 문을 연 뒤 석 달 동안은 마이너스가 찍혀 있었습니다.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며 가위를 놓지 않았던 A씨의 1년이 그 표 한 장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A씨가 제출한 12개월 소득내역. 적자가 난 달까지 모두 포함해 월 평균을 냈습니다.
미용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장 혼자 또는 직원 한두 명과 꾸려 가는 1인 개인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매달 월급이 정해진 직장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에서는 들쭉날쭉한 매출을 어떻게 월 소득으로 정리할지, 그리고 가게 보증금과 미용 의자·샴푸대 같은 사업용 장비를 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이 됩니다.
본 법무사가 진행한 미용실 개인사업자 다섯 사람의 사건으로 이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뺀 순수익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을 얻는 영업소득자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79조 제3호).
법은 변제에 쓰일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소득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79조 제4호).
카드 단말기에 찍힌 매출 전부가 소득이 아니라, 임대료와 재료비, 직원 인건비를 치르고 남은 돈이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A씨의 2023년 4월 장부를 보면 이 구조가 분명합니다.
카드매출 1,837만 원과 현금매출 6만 원을 합한 매출은 1,843만 5,451원이었지만, 임대료 330만 원, 미용재료비 256만 원, 직원 인건비 600만 원 등 지출이 1,230만 1,903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달의 순수익은 613만 3,548원이었습니다.

A씨의 월별 매출·지출 내역. 매출에서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를 뺀 순수익을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본 법무사는 이런 월별 내역을 열두 달 치 만들고,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카드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 신고 소득이 실제 순수익보다 적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신고 소득만이 아니라 실제 통장에 들어온 매출과 나간 비용을 대조해 소득을 판단합니다.
장부와 계좌 내역이 서로 맞아야 하고, 현금매출을 빼거나 비용을 부풀리면 보정 과정에서 곧바로 차이가 드러납니다.
직원 인건비처럼 금액이 큰 비용은 급여 이체 내역으로 뒷받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사가 안 된 달까지 넣어야 정확한 평균이 됩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한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10월 말 다른 상가로 옮겨 사업장을 새로 열었습니다.
그 사이 두 달은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거의 하지 못했고, 새 가게를 연 직후에는 매출보다 비용이 많아 세 달 연속 적자가 났습니다.
본 법무사는 이 적자 달을 빼지 않고 12개월 평균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법이 기준으로 삼는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이므로(법 제579조 제4호), 장사가 잘된 달만 고르면 실제보다 높은 변제금을 약속하게 되고, 반대로 안 된 달만 고르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년 전체를 담은 평균이 채무자도 지킬 수 있고 법원도 납득하는 숫자입니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2023년 9월 사업자등록을 하고 새로 미용실을 연 B씨는 개업 한 달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소득자료가 첫 달 순수익 204만 1,354원뿐이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그 한 달의 매출·지출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를 제출해 월 소득을 204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영업이 안정된 뒤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계획 변경(법 제619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설명해 두어야 합니다.
생계비는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A씨는 처음에 1인 가구 생계비로 신청했다가, 보정 과정에서 3인 가구로 바로잡았습니다.
이혼하면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소득이 없어 실제로는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사는 전 배우자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고,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51%인 245만 원을 생계비로 정했습니다.
월 소득 350만 원에서 생계비를 빼면 월 105만 원이 남았습니다.
1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C씨는 남편과 세 살 자녀가 있었지만, 남편이 회사원으로 월 250만 원을 벌고 있었으므로 자녀를 C씨의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고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를 정했습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피부양자의 수와 사정을 함께 고려하므로(법 제579조 제4호 다목), 누가 실제로 아이를 부양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미용실 개인사업자의 재산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대개 가게 임차보증금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많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상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므로 전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B씨는 상가 보증금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미용 비품 185만 원과 예금을 더하고, 집 보증금 300만 원을 면제재산으로 뺀 청산가치는 3,270만 원이었습니다.
월 소득 204만 원에서 생계비 106만 원을 빼면 월 98만 원이 남았고, 36개월 총 변제액 3,493만 원으로 청산가치를 겨우 넘길 수 있었습니다.
개업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가게라도 보증금이 크면 그만큼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반면 사는 집의 보증금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고, 법 제580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383조에 따라 면제재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가게와 집 보증금이 각각 2,000만 원이었는데, 집 보증금 2,000만 원은 면제재산으로 빼고 가게 보증금 2,000만 원만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미용 의자와 샴푸대도 목록을 만들어 평가합니다
미용실에는 미용 의자, 샴푸대, 드라이어, 세탁기와 건조기 같은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재산목록의 사업용 설비·비품 항목에 올려야 합니다.
본 법무사는 품목과 수량, 현재 중고 시세를 적은 사업용 비품 목록을 만들어 제출합니다.

B씨 사건의 사업용 비품 목록. 구입가가 아니라 지금 팔았을 때의 가치로 평가했습니다.
B씨의 비품은 의자 10개와 샴푸대 3개를 포함해 21개, 185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른 원장들도 C씨 225만 원, D씨 185만 원, E씨 157만 원, A씨 121만 원으로 비슷했습니다.
미용 장비는 구입할 때 수백만 원이 들어도 중고로 팔 때는 가치가 크게 떨어지므로, 구입가가 아닌 현재 환가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업 대출과 사업자 대출은 사용처를 소명합니다
미용실을 열거나 옮기면서 받은 대출은 대부분 신청 1년 이내의 최근 채무여서, 법원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묻습니다.
A씨는 인터넷은행에서 받은 3,300만 원을 기존 대출 상환, 세금 납부, 카드대금, 가게 운영자금에 썼다는 거래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또 신청 직전 아파트를 5억 5,000만 원에 판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밝혔습니다.
담보대출 4억 8,715만 원과 중개수수료, 지금 사는 집 보증금을 빼고 남은 돈 가운데 가게 월세와 운영자금으로 쓴 부분은 소명하고, 설명하지 못한 457만 6,483원은 청산가치에 더했습니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돈은 아직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9년째 미용실을 운영해 온 D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자 대출이 최근 채무로 잡혔는데, 이 대출이 2022년 9월 처음 받은 정책자금을 갈아탄 대환대출이라는 자료를 내 새로 생긴 빚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C씨는 2025년 1월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고쳐 내면서, 신청 때 빠뜨린 저축은행 채무를 추가하고 늘어난 채무를 감안해 월 가용소득을 34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미용실 개인사업자 다섯 사람의 변제계획
다섯 사건 모두 변제기간은 36개월이었고,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많도록 월 변제금을 정했습니다.
A씨 사건은 2024년 10월 29일, E씨 사건은 같은 해 11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미용실 개인사업자 다섯 사람의 변제계획. 총 변제액은 회생위원 보수를 뺀 실제 변제액입니다.
| 구분 | A씨 | B씨 | C씨 | D씨 | E씨 |
|---|---|---|---|---|---|
| 사업 경력 | 13년 | 개업 1개월 | 개업 9개월 | 9년 | 3년 |
| 월 소득 | 350만 원 | 204만 원 | 177만 원 | 170만 원 | 155만 원 |
| 가구원 | 3인 | 1인 | 1인 | 1인 | 1인 |
| 가게 보증금 | 2,000만 원 | 3,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 월 변제금 | 105만 원 | 98만 원 | 37만 원 | 34만 원 | 35만 원 |
미용실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 최근 12개월의 월별 매출·지출 내역을 정리하십시오. 카드매출, 현금매출,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를 달마다 나누어 적고 순수익을 계산합니다.
- 적자가 난 달도 빼지 마십시오. 1년 전체의 평균이 법원이 받아들이는 소득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장부와 계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 가게와 집의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준비하십시오. 가게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가고, 집 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용 장비는 품목·수량·중고 시세로 목록을 만드십시오. 구입가가 아니라 현재 가치로 평가합니다.
- 개업·이전 대출과 사업자 대출의 사용처를 정리하십시오.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해집니다.
미용실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 구입가가 아니라 현재 가치, 신고한 숫자가 아니라 통장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자료로 맞춰 두면, 가게 문을 닫지 않은 채 변제와 영업을 함께 이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