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본 법무사는 중소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의 개인회생 신청서에 표 한 장을 붙였습니다.
제목은 「2023년 9월 ~ 2024년 7월 현재까지 소득내역」이었습니다.
입사 후 받은 열 달 치 급여를 한 줄씩 적어 더하니 1,790만 2,964원이었고, 이를 10으로 나눈 월 평균 179만 296원이 A씨의 월 소득이 되었습니다.
많은 달은 238만 원, 적은 달은 148만 원으로 잔업과 특근 시간에 따라 달마다 금액이 달랐습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A씨에게는 그 열 달의 급여 기록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A씨가 제출한 입사 후 10개월 소득내역. 달마다 다른 급여를 모두 더해 월 평균을 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 몇 장으로 소득이 정리되지만, 중소기업 직장인의 개인회생은 사정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를 따로 주지 않는 회사가 있고, 잔업·특근 수당 때문에 달마다 급여가 다르며, 4대보험에 신고된 금액과 실제 받는 돈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법무사가 진행한 중소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일곱 사람의 사건으로 재직 사실과 급여를 어떻게 소명하는지 정리합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소득 소명의 기본은 재직증명서와 급여 기록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법은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79조 제2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과 매달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소득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법은 개인회생 신청서에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함께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89조 제2항).
본 법무사는 중소기업 직장인의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기본으로 갖춥니다.
- 재직증명서 — 입사일, 직위, 회사 주소와 대표자 직인이 찍힌 것
- 최근 1년 치 급여명세서 — 기본급과 잔업·특근 수당, 공제 내역이 나온 것
- 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 — 회사 이름으로 급여가 들어온 내역이 보이는 것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에 신고된 연간 소득
- 4대보험 가입 관련 확인서 — 회사에 소속되어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증명
A씨의 회사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본 법무사는 여기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의 입출금거래내역, 여러 해의 소득금액증명을 함께 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매달 나오지 않는 회사라도 통장에 회사 이름으로 찍힌 입금 기록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급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아 왔다면, 신청 전에 본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도록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대보험 기준소득월액까지 맞춰 보는 이유
중소기업 직장인의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자주 요구하는 서류가 4대보험 자료입니다.
2026년 2월 제조업체에 입사해 같은 해 4월 10일 개인회생을 신청한 G씨의 사건에서, 회생위원은 신청 사흘 뒤 다음과 같은 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G씨 사건 보정권고. 현 직장의 기준소득월액이 반영된 4대보험 서류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된 서류는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였습니다.
세 서류에는 회사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과 입사일이 나옵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법 제602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적어 낸 월 소득과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금액이 서로 맞는지 대조합니다.
두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기준소득월액을 낮게 신고한 경우, 실제 급여는 통장 입금내역으로 따로 증명하고 그 차이를 소명서로 밝혀야 합니다.
보정권고에는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 제595조 제7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으므로, 서류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G씨는 4월 17일 보정서를 내면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입사 후 처음 정식으로 받은 3월분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근로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217만 원으로 예상해 적었는데, 실제 받은 세후 급여가 218만 원이어서 월 평균 수입을 218만 원으로 1만 원 올려 고쳤습니다.
1만 원이라도 실제 급여와 신고 금액이 다르면 바로잡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소득을 의심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급여통장으로 이어서 보여 줍니다
법이 개인회생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입니다(법 제579조 제4호).
같은 회사에 오래 다닌 사람은 1년 치 급여 기록으로 이를 보여 줄 수 있지만, 입사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도 그 급여를 계속 받을 것인지를 법원이 확인하려 합니다.
A씨는 입사 후 열 달 치 급여를 모두 정리해 평균을 냈습니다.
G씨는 입사 두 달 만에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기 전까지 급여가 계속 들어오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본 법무사는 2026년 6월 17일 4월·5월분 급여통장 사본을, 8월 10일 6월·7월분 급여통장 사본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넉 달 동안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금액의 급여가 매달 들어온 기록이 쌓였고, G씨 사건은 2026년 9월 4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직 직후에 신청하는 경우 전 직장의 퇴직 경위와 현 직장의 입사일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 급여가 적게 나오는 달이 있다면 수습 종료 후 급여를 근로계약서로 보여 주고, 법원이 요구하기 전에 매달의 급여 입금 내역을 계속 모아 두어야 개시결정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득이 정해지면 그중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 즉 매달의 변제금이 됩니다.
법은 생계비를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실무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가구원 수를 몇 명으로 보느냐에 따라 생계비가 크게 달라지므로, 생산직 근로자의 사건에서도 누구를 부양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13년째 같은 제조업체에 다니는 B씨는 일흔 살 어머니와 한집에 살며 생활비를 모두 대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사실과 어머니에게 소득·재산이 없다는 자료를 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68만 2,609원의 약 79%인 293만 5,000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강관 제조업체에 다니는 E씨는 일곱 살 자녀와 따로 살고 있었지만, 이혼 과정에서 정해진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해 매달 양육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1인 가구 기준이면서도 기준 중위소득의 약 89%인 213만 5,000원이 생계비로 잡혔습니다.
제조업체 사원인 D씨도 열네 살 자녀에게 보내는 양육비 입금내역을 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104%인 233만 7,000원을 생계비로 신청했습니다.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C씨는 월세 3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그중 10만 원을 주거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64%인 134만 6,000원을 생계비로 적었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기준을 넘는 만큼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같은 자료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제5항).
일곱 사람 가운데 다섯은 36개월로 신청했고, B씨는 60개월 동안 매달 125만 5,000원, 총 7,530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D씨는 월 소득이 398만 원으로 가용소득이 164만 3,000원에 달해, 36개월을 다 채우기 전인 28개월째에 채무를 모두 갚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정밀기계 제조업체에 다니는 F씨는 처음 60개월로 신청했다가, 따로 사는 노모의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는 사정을 들어 48개월로 줄이는 보정을 했습니다.
매달 적립금을 내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직장인 개인회생에서 가장 아쉬운 결과는 서류를 다 갖추고도 절차가 중간에 끝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후로 변제계획안에 따른 월 변제액을 인가 전부터 적립하도록 요구합니다.
G씨가 받은 보정권고에도 그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인가 전 적립금 안내. 3개월 이상 적립금을 내지 않고 채권자집회에도 나오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F씨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2024년 2월 신청해 개시결정까지 받았지만, 채권자집회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고 변제예정액을 적립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변제계획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법 제613조), 법원은 2024년 6월 28일 법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했습니다.

F씨 첫 번째 사건의 폐지결정. 집회 불출석과 적립금 미납이 이유였습니다.
본 법무사는 두 달 뒤인 2024년 8월 F씨의 사건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 사이 F씨의 월 급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라 있었고, 이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처음 신청 때 빠뜨렸던 노모를 2분의 1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면서, 누나들은 각자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고 다른 형제도 어머니를 돌볼 형편이 아니라는 사정을 보정서로 설명했습니다.
생계비는 1.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95만 5,527원의 약 66%인 197만 3,000원으로 정해졌고, 월 132만 7,000원을 36개월 동안 내는 계획으로 2024년 9월 30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교대 근무나 잔업이 많은 생산직 근로자는 평일 낮에 열리는 채권자집회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 기일은 미리 통지되므로 연차를 내서라도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적립금은 급여일 바로 다음 날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소 제조업 생산직 일곱 사람의 소득과 변제계획
| 구분 | A씨 | B씨 | C씨 | D씨 | E씨 | F씨(재신청) | G씨 |
|---|---|---|---|---|---|---|---|
| 근속 | 11개월 | 13년 | 1년 2개월 | 1년 8개월 | 1년 6개월 | 6년 | 2개월 |
| 월 소득 | 179만 원 | 419만 원 | 311만 원 | 398만 원 | 343만 원 | 330만 원 | 218만 원 |
| 생계비 기준 | 1인 | 2인(모 동거) | 1인+주거비 | 1인(양육비) | 1인(양육비) | 1.5인(모 1/2) | 1인 |
| 생계비 | 133만 7천 원 | 293만 5천 원 | 134만 6천 원 | 233만 7천 원 | 213만 5천 원 | 197만 3천 원 | 153만 5천 원 |
| 월 변제금 | 45만 3천 원 | 125만 5천 원 | 176만 4천 원 | 164만 3천 원 | 129만 5천 원 | 132만 7천 원 | 63만 5천 원 |
| 변제기간 | 36개월 | 60개월 | 36개월 | 28개월 | 36개월 | 36개월 | 36개월 |
월 소득이 비슷해도 부양가족과 양육비, 주거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지고, 그 차이가 그대로 월 변제금의 차이가 됩니다.
소득을 정확히 증명하는 일과 생계비를 정확히 증명하는 일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중소기업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 재직증명서와 최근 1년 치 급여명세서를 회사에 요청하십시오. 명세서가 없다면 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으로 대신합니다.
- 급여는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으십시오. 회사 이름으로 찍힌 입금 기록이 가장 확실한 소득 증거입니다.
- 4대보험 서류를 미리 발급해 두십시오.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급여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매달의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개시결정 전까지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과 양육비는 자료로 보여 주십시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육비부담조서나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
- 적립금은 급여일 다음 날 자동이체로 내고, 채권자집회에는 반드시 출석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개인회생은 회사가 대신 증명해 주지 않는 부분을 채무자 스스로 서류로 채우는 일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기록과 4대보험 자료가 서로 같은 숫자를 가리키도록 맞춰 두면,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대로 다니면서 변제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