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밀리는 것이 임금이고, 가장 나중까지 받지 못하는 것도 임금입니다. 사업주에게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판결문 종이 한 장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예전에 체당금이라 부르던 것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이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제7조 제2항).
다만 변경된 사항은 모든 체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어난 것은 회사가 실제로 도산한 경우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종전 그대로입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도산대지급금'뿐입니다
대지급금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개월 수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언제 | 임금·휴업수당 | 퇴직급여등 |
| 도산대지급금 |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 최종 6개월분 (개정) | 최종 3년간 (종전과 같음) |
| 간이대지급금 | 도산하지 않았지만 판결·명령 등을 받았거나 체불 임금등·체불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경우 | 최종 3개월분 (변동 없음) | 최종 3년간 |
여기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많이 오해될 지점입니다. 신문 기사 등에 난 제목만 보면 저도 체불 임금 전부가 6개월분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더라구요. 하지만 회사가 도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한 3개월분입니다.
시행 시점은, 2026년 8월 20일 이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체불이 그 전에 생겼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상한액은 그대로입니다
개월 수는 늘었지만 월 상한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지급금에는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월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번에 그 고시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퇴직급여등 월 상한 |
| 30세 미만 | 220만 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 60세 이상 | 230만 원 |
따라서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총액입니다.
40대 근로자를 예로 들면 임금 부분이 월 350만 원 기준으로 3개월분 1,050만 원에서 6개월분 2,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급여가 상한보다 적은 분은 그 차이가 더 작아집니다.
'도산'으로 인정받는 세 가지 길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파산선고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길인 도산등사실인정입니다.
사업주가 법원에 정식적인 도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아 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해 주어야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절차가 여전히 까다롭습니다.ㅠㅠ
요건은 아래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이하일 것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
-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닿기를 기다리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면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지급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해서 임금채권을 보전해야 합니다.
몇 해 전 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이 그랬습니다.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일곱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퇴직 시기가 조금씩 달랐는데, 다섯 분은 같은 날 한꺼번에 그만두셨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더하니 5억 6,795만 원이었습니다. 한 분은 혼자서만 1억 4,174만 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채권을 성질별로 갈라 적는 것입니다. 경매나 배당에 들어갔을 때 순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최우선변제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저당권이 붙어 있어도, 세금보다도 앞섭니다 | 근로기준법 §38② 1호 |
| 최우선변제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같은 순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② |
| 우선변제 | 그 밖의 임금과 퇴직금 — 담보채권에는 밀리지만 일반 채권보다는 앞섭니다 | 근로기준법 §38① / 근퇴법 §12① |
앞서 1억 4,174만 원이 밀렸던 분의 경우, 그중 최우선변제로 보호되는 부분은 4,489만 원이었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685만 원은 담보권자 뒤로 밀려 후순위가 됩니다. 실제 배당이 이루어 지면 이 부분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기성금 채권을 가압류해 두는 일이 이래서 필요합니다. 순위가 앞선 부분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붙잡을 재산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가지를 구분하십시오
| 숫자 | 어디에 쓰이나 |
| 최종 6개월분 | 도산한 회사의 대지급금 (2026. 8. 20. 개정) |
| 최종 3개월분 | 간이대지급금, 그리고 경매·배당에서의 최우선변제 |
| 최종 3년간 | 퇴직급여등 — 대지급금과 최우선변제 모두 |
대지급금이 6개월로 늘었다고 해서 경매에서 6개월분을 최우선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고, 이번에 바뀐 것은 앞의 하나뿐입니다.
정리하며
-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이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7②). 퇴직급여등은 종전대로 최종 3년간입니다.
- 늘어난 것은 도산한 경우뿐입니다. 회사가 버티고 있으면 간이대지급금 3개월분 그대로입니다.
- 월 상한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늘어난 것은 개월 수이지 단가가 아닙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길이 막힙니다.
- 경매·배당에서의 최우선변제는 여전히 최종 3개월분입니다. 대지급금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임금 체불은 시간이 갈수록 받아낼 가능성이 줄어드는 사건입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 강제집행등으로 묶어 두는 일과, 도산이 확인되는 즉시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일은 어느 쪽이든 빨리 움직일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나오셨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