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5일, 현대자동차에서 기술직으로 일하는 의뢰인 A씨에게 2022년 12월분 급여 846만 9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중 439만 3,134원은 연월차수당이었습니다.
같은 명세서 맨 아래 누계 칸에는 그해 받은 급여 4,790만 원과 상여 5,434만 원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본급보다 성과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이 더 많은 급여 구조였습니다.
본 법무사는 이 명세서 한 장을 받아 들고, A씨의 월 소득을 어떤 숫자로 법원에 신고할지부터 정해야 했습니다.

A씨의 2022년 12월분 급여명세서. 한 해 동안 받은 상여 누계가 급여 누계보다 많았습니다.
울산에는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이들의 개인회생에는 공통된 쟁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달마다 크게 달라지는 급여를 어떻게 월 소득으로 정리하느냐이고, 둘째는 오래 근무해 쌓인 퇴직금을 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본 법무사가 진행한 현대자동차 직원 네 사람의 사건으로 이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달마다 다른 급여, 1년 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생산직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 생산성향상수당, 근무능률향상수당, 휴일·야간 특근수당, 연월차수당이 붙고, 일정 시기마다 성과급과 상여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달 명세서를 고르느냐에 따라 월 소득이 수백만 원씩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변제에 쓰일 가용소득의 출발점을 채무자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법 제579조 제4호 가목), 특정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가장 확실한 자료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성과급, 상여금, 특근수당이 모두 연간 총급여에 들어가 있고, 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액도 함께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사는 연간 총급여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빼고 12로 나누는 방식으로 월 소득을 산정해 신청서에 첨부하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법 제589조 제2항)에 적었습니다.

B씨의 월 소득 산정. 성과급과 상여금이 포함된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9년에 입사한 B씨의 2024년 총급여는 1억 534만 3,458원이었고, 세금과 4대보험 2,256만 8,340원을 뺀 뒤 12로 나누니 월 689만 7,926원이 되었습니다.
A씨는 2022년 총급여 9,764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월 669만 원으로 신청했다가, 법원의 보정 과정에서 소득을 다시 산정해 월 703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성과급을 빼고 기본급 위주로 소득을 낮춰 신고하면, 법원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입금 내역을 대조해 곧바로 차이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성과급이 몰린 달의 명세서만 내면 실제보다 높은 변제금을 약속하게 됩니다.
1년 전체를 담은 자료로 평균을 내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가장 공정한 기준입니다.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은 만큼 생계비도 가족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본으로 하되, 부양가족 수와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소명하면 그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79조 제4호).
| 구분 | A씨 | B씨 | C씨 | D씨 |
|---|---|---|---|---|
| 입사 | 2013년 | 2019년 | 2016년 | 2024년(계약직) |
| 월 소득 | 703만 원 | 690만 원 | 780만 원 | 498만 원 |
| 가구원 | 5인 | 3인 | 3인 | 1인 |
| 인정 생계비 | 498만 원 | 476만 원 | 504만 원 | 143만 5천 원 |
| 월 변제금 | 205만 원 | 213만 7천 원 | 276만 원 | 354만 5천 원 |
| 변제기간 | 60개월 | 60개월 | 60개월 | 24개월 → 36개월 |
같은 회사, 비슷한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셋을 둔 A씨는 5인 가구 생계비를 인정받았고, 배우자가 따로 소득이 있는 B씨는 배우자의 소득을 가족관계 목록에 함께 적어 부양 여부를 밝혔습니다.
퇴직금은 2분의 1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 직원의 재산목록에서 가장 큰 항목은 대개 예상퇴직금입니다.
변제계획은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배당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될 수 있으므로(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지금 퇴직한다면 받을 퇴직금도 재산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전액이 청산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법 제383조 제1항), 청산가치에는 나머지 2분의 1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법무사는 회사에서 예상퇴직금 확인을 받아 재산목록의 '예상 퇴직금' 칸에 절반을 적고, 비고란에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 ○○원 제외"라고 밝혔습니다.

C씨의 재산목록. 예상퇴직금 약 6,575만 원 중 절반인 3,288만 원만 재산으로 적었습니다.

네 사람의 예상퇴직금과 청산가치 반영액.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이 금액은 커집니다.
2016년에 입사한 C씨는 예상퇴직금 6,575만 원 중 3,288만 원이 청산가치에 들어갔고, 예금 3,698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994만 원, 차량 등을 더한 청산가치는 1억 4,634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C씨는 월 276만 원씩 60개월을 변제해 채무 원금 전액을 갚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산가치가 이만큼 높으면 개인회생의 의미는 채무 감면보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멈추고 원금을 5년에 나누어 갚는 것에 있게 됩니다.
한편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해 퇴직급여가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와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를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따라서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를 회사 자료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산목록 작성의 첫 단계입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은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은 직장인은 대출 한도도 높아, 신청 직전 1년 안에 큰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B씨는 카드사, 저축은행, 직장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1년 사이에 받은 대출이 여러 건이었고, 법원은 채권자별로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보정을 권고했습니다.
본 법무사는 대출금이 기존 카드론 대환과 카드대금 결제에 쓰인 부분을 거래내역으로 소명하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5,292만 1,402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대출금은 채무자가 아직 보유하고 있거나 임의로 처분한 재산과 같이 보아,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았을 몫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청산가치 보장,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B씨는 60개월 동안 월 213만 7,000원, 총 1억 2,652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2025년 5월 9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A씨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제5항).
본 법무사는 이 점을 설명한 뒤, 36개월 동안 변제할 경우의 현재가치(1억 922만 원)를 60개월 변제계획이 그대로 보장하도록 월 가용소득 205만 원, 총 1억 2,300만 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채권자가 받는 총액도 늘어나야,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계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2023년 6월 14일 법 제596조에 따라 A씨의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했습니다.

A씨의 개시결정.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계약이 끝나 퇴직했다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합니다
D씨는 2024년 3월부터 현대자동차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월 498만 원을 받고 있었고, 1인 가구여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 354만 5,000원씩 24개월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12일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아 퇴직하게 되었고, 곧바로 일을 찾아 배달대행을 시작했지만 소득은 월 200만 원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인가 전에 소득이 줄었다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본 법무사는 2026년 5월 15일 이직 사유서와 함께 수정안을 제출해, 실제 소득 200만 원에서 생계비를 뺀 월 56만 5,000원씩 36개월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바꾸었습니다.

D씨의 신청 당시와 수정안 비교. 퇴직으로 받은 퇴직금의 2분의 1은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이때 D씨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1,040만 원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D씨는 이 돈을 가족 계좌로 옮겨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내는 데 모두 썼고, 본 법무사는 그 사용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변제금으로 썼더라도 수령한 퇴직금 역시 청산가치의 대상이므로, 그 2분의 1인 52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예상퇴직금이 실제 퇴직금으로 바뀌는 순간, 재산목록의 기재 방식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직원이 준비할 것
- 최근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십시오. 성과급·상여금·특근수당이 모두 들어간 연간 총급여가 월 소득 산정의 기준입니다.
- 급여명세서는 1년 치를 함께 내십시오. 달마다 다른 급여의 흐름과 수당 구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가족관계와 배우자 소득을 정확히 적으십시오.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고,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판단됩니다.
- 예상퇴직금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으십시오. 퇴직금은 2분의 1만 청산가치에 들어가며, 퇴직연금이라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1년 안의 대출은 사용처를 정리하십시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해집니다.
- 절차 중 퇴직이나 이직이 생기면 바로 알리십시오. 인가 전이라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고, 받은 퇴직금도 재산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숫자가 크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의 실제 소득, 가족의 생계비, 퇴직금의 절반이라는 세 가지 숫자를 정확히 맞추면, 높은 소득은 오히려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