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6. 14

통장 압류 해제 방법, 개인회생 인가결정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장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가 바로 통장압류이며, 그 종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입니다.


절차를 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은행으로 압류결정문을 송달 시킵니다.


이후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를 하면,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에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통상 1~2일 내에 해당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통장압류를 통해 바로 돈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실무 경험상 즉시 회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이 절차를 활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압류 결정이 은행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해당 계좌는 사용이 제한되는데요. 현재 잔액이 없더라도 이후 입금되는 금액에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유롭게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채무자는 다른 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특정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 불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어떤 은행을 특정하여 압류를 진행할까요?


이때 계좌번호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은행만 특정해도 압류가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거래 은행을 알아 냅니다.


첫 번째는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이며, 두 번째는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첫번째 보다 두번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기간도 단기간(10일~15일)에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압류가 진행된 상황에서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입니다. 이미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 가장 확실한 대응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를 수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통과)이 내려지면 기존에 이루어진 압류나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대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압류가 해제된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를 모두 완료한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법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통장압류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수단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과 같은 제도의 활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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