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시는 분이 개인회생을 하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나는 혼자 사는데, 회생을 하면 매달 얼마나 내야 하나요?"
변제금, 한 줄로 정리하면 기본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월평균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 → 이 가용소득을 매달 납부
근데 "소득이 얼마냐"보다 "소득에서 무엇을 빼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공제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은 통상 신청 전 6개월간의 소득을 평균해서 산정합니다.
- 급여소득자: 세후 실수령액 기준
- 사업소득자: 매출에서 지출 비용을 뺀 순이익 기준
- 프리랜서·일용직: 6개월 정도의 실제 입금 내역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 소득자인 경우 법원에서 다른 것은 잘 보지 않으려 하고, 프리랜서(일용직) 등인 경우는 급여 명세서와 실제 급여가 입금된 내역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인가구 생계비
2026년 기준으로 1인가구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는 약 154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생계비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가 높은 경우 (특히 수도권·대도시 1인가구)
- 치료 중인 질환이 있어 의료비 지출이 크거나
- 부양가족이 없어도 부모님 용돈 등 실질적 부양 지출이 있는 경우
울산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주거비는 273,861원이며, 이 금액보다 월세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경우 1인가구 기준 추가생계비로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229,791원입니다.
아래 도표는 울산광역시의 추가 주거비 인정 기준입니다.

3. 청산가치
변제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보다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현재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나눠가질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개인회생 총 변제금이 더 많을 것이 개인회생 통과 요건입니다.
- 따라서 총 변제액 ≥ 청산가치가 반드시 성립해야 인가가 납니다.
1인가구라도 예금, 차량,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재산이 있다면 이 청산가치가 높게 잡힐 수 있고, 그만큼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1인가구니까 월변제금이 적게 잡히겠지라는 생각은 실상고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시를 하나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유 재산(청산가치)이 3,456만 원 이하라면 위 계산대로 월 96만원 변제로 진행되지만, 만약 재산이 그 이상이라면,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정리하며
1인가구라고 해서 변제금이 자동으로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생계비 항목에서 가족이 많은 경우에 비해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만큼 가용소득이 높게 잡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추가 생계비 항목을 꼼꼼하게 주장하고 청산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면, 생각보다 낮은 변제금으로 인가를 받는 사례도 충분히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숫자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