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7. 07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개인회생에서는 “ㅇㅇ원칙”이라는 용어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용소득 전액변제의 원칙”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 하면, 이 가용소득을 전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


이 원칙에 따라 변제금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용소득 =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가구원 수 기준)

월 변제금 = 가용소득

총 변제금 = 월 변제금 × 변제기간(통상 36개월)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1,538,543원, 2인 가구는 2,519,575원, 3인 가구는 3,215,422원, 4인 가구는 3,896,843원, 5인 가구는 4,534,031원, 6인 가구는 5,133,571원, 7인 가구는 5,733,111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가용소득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3인(채무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를 부양하는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이 450만원이라면, 최저생계비 3,215,422원을 뺀 1,284,578원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이 금액에 36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금은 약 46,244,808원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계산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 공식만으로 변제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이 최종 변제금으로 결정됩니다.


최종 변제금 결정되는 기준 3가지


1.가용소득 기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2.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 가치(자동차, 부동산, 보험 해약환급금 등)보다 적게 갚을 수 없다는 원칙(재산이 1,000만원이라면 1,001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뜻)


3.최저변제 기준: 총 채무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채권액의 5% 이상, 5,000만원 이상이면 채권액의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하한선


즉 가용소득만 계산해서 "이 정도면 갚을 수 있겠다"고 안심했던 신청자가, 실제로는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나 채무액 구간에 따른 최저변제 기준에 걸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죠.


위 사례에서 1.번 가용소득 기준 총 변제금은 46,244,808원이었지만, 채무자가 보유한 자동차와 보험 해약환급금의 2.번 청산가치 합계가 60,000,000원이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총 변제금은 60,000,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60,000,000원을 36개월 나누었을 때 금액 1,670,000원까지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3.번 최저변제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채무액이 5,000만원인 경우 5%인 250만원 이상을 반드시 갚아야 하고, 채무액이 7,000만원이라면 3%인 210만원에 100만원을 더한 310만원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이 이 하한선보다 낮다면, 하한선이 적용되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다만 이 하한선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별로 비교해 보면 최저생계비의 차이가 변제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154만원 수준, 5인 가구는 454만원에 가까운 최저생계비가 인정되므로, 같은 월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가 많은 채무자일수록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요소들은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비 이외에도 더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병원비·자녀의 교육비(학원비등)·추가 주거비·부모에게 매월 주는 생활비 등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때 월 변제금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월 변제금 계산 방법은 대략적인 감을 잡기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실제 청산가치 평가, 최저변제 기준 적용, 부양가족 인정 여부,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등은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변제금 산정과 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 작성일 : 2026년 7월 7일

글 작성자 : 대표 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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