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추심을 막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채권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의 99%는 개인채권자들 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행위들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물론 법원이 직권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이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되며, 주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 급여, 퇴직금 등 특정 재산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종국적으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아,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접적인 장치입니다.
이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을 법률에서 정해놓은 규정은 없지만, 실무상 당연히 채권자에게 금지명령 결정문이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보며 실무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금지명령 위반 압류,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 압류, 즉 통장 압류는 금지명령에 반하는 행위로서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통장 압류를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채무자의 월급(급여) · 퇴직금 · 자동차 · 부동산 · 공사대금(기성금) · 거래처 물품대금 등에 대한 압류도 동일합니다.
만일 통장 압류가 아니고 채무자의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집행법원이 금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면, 아직 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경매신청을 각하하고,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채권압류명령이 은행(제3채무자)에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압류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압류이므로 별도로 중지명령 신청해 채권자가 예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명령 송달 이후 이루어진 압류: 무효
금지명령 송달 전에 이미 이루어진 압류: 유효(단, 이후 추심 등 후속 행위는 중지명령)
결국 핵심은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짜' 중 어느 것이 앞서느냐인데요.
채무자는 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위반으로 이루어진 압류가 무효라고 해도, 통장에 걸린 압류의 외관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취소 절차를 밟아야 실질적으로 압류가 해제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가장 기본적인 불복 방법으로, 민사집행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신청인: 채무자
신청 법원: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지방법원)
신청 내용: 금지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채권압류명령 취소
첨부 서류: 금지명령 결정문(정본 또는 사본), 금지명령의 채권자 송달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 채권압류명령 정본
집행법원이 금지명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채권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개인회생법원에 취소명령 신청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은 같은 법 제45조 제5항을 준용하고 있어, 개인회생법원도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채무자
신청 법원: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생법원
신청 내용: 금지명령 위반 채권압류명령의 취소
첨부 서류: 금지명령 결정문, 채권압류명령 정본, 금지명령 송달 관련 서류
이 방법의 특징은 취소명령이 발령되면 대상 절차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밥아낸 개인회생법원의 취소명령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가 정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실제 압류 해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추천하라면,
채무자가 이미 진행중인 개인회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절차 중 금지명령을 위반한 통장 압류를 당했다면, 절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무효인 압류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취소 절차를 밟지 않으면 통장은 계속 묶여 있게 됩니다.
금지명령 송달일과 압류명령 송달일을 먼저 확인한 뒤,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법원에 취소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글 작성일 : 2026년 7월 5일
글 작성자 : 대표 법무사 여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