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7. 06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급여 압류 적립금의 처리 방법

이미 급여가 압류 되어 회사에 적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인가결정(통과)이 나면 이 압류 적립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확히 모르시겠죠.


최근 대법원 결정을 토대로 달라진 실무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급여가 계속 적립되는가 — 기본 법리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중지가 기존 압류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거나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압류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일시정지'만 되는 것이라서 제3채무자인 회사는 압류를 싱행한 채권자에게도 지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계속 회사 내부에 적립해 둘 수밖에 없습니다.


소제목: 이 상황이 바뀌는 시점이 바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입니다.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고(같은 법 제615조 제3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같은 조 제2항).


결과적으로 그동안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고 쌓아두었던 급여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했던 재산으로서 이제 부터는 채무자에게 관리 처분권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압류되어 있는 적립금 전부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납입에 쓰여야 합니다(대법원 2023. 9. 19. 선고 2023마6207 결정).


현행 실무 절차


위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무를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가. 채무자의 신고서 제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제출 시 또는 그 이후에 법원에 '압류적립금 보관자 송달장소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주로 인가결정 직전에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압류사건번호

압류적립금 보관자(담당자) 성명

인가결정 직전까지 적립된 압류금액

제3채무자(회사)의 송달 가능한 주소

이와 함께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 첨부


압류적립금 보관자 송달장소 신고서


나. 변제계획안에 적립금 투입 계획 기재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압류적립금을 인가결정 후 제1회 변제기일에 일시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변제계획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기간의 기산점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 정하고, 그 시점에 적립금 전액을 납입하는 방식이 활용되는데요. 압류가 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 실질적인 제1회 납입 기일은 인가결정 이후로 정해지는 것이죠.


압류적립금을 투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


다. 인가결정 후 회생위원의 통지와 제3채무자의 입금


변제계획안에 기재되면, 회생위원은 인가결정 직후 통지서를 이용해 제3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의 취지를 통지하는데요.


이 통지서에는 입금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 계좌가 채무자 본인의 개인회생 통장이 아니라 회생위원 명의의 계좌(채무자가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입금하는 통장)라는 점입니다.


압류적립금을 입금하라는 법원의 통지서


제3채무자는 이 계좌로 적립금을 입금하고, 이후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분합니다.


과거와 달라진 절차 요약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채무자 통장에 곧바로 입금된다"는 인식입니다.


정확히는 회생위원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회생위원이 이를 관리하며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이며,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신고서 작성이나 변제계획안 준비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확인서와 신고서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법원이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인정하기 수월해진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현행 실무는 채무자의 임의소비 위험을 차단하면서도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글 작성일 : 2026년 7월 5일

글 작성자 : 대표 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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