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개인파산
갚을 소득이 없을 때 가는 길입니다. 면제재산과 면책까지 정리했습니다.
진주는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두 곳에 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사는 곳의 관할 법원에 냅니다.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 창원지방법원이 원칙이고, 경상남도에 사시니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 두 곳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파산은 법원마다 더 차이가 납니다. 파산관재인을 세우는 기준, 면제재산을 얼마나 넉넉히 봐 주는지, 심문을 어떻게 여는지가 다릅니다. 재산과 사정을 보고 어느 쪽이 나은지 견주어 말씀드립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받은 면책결정문
아래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실제로 받은 개인파산 면책결정문입니다.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한 줄이 주문의 전부입니다. 이 한 줄로 빚이 사라집니다.
이유에 적힌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돈이 없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진 사정을 함께 봅니다.
진주 개인파산 — 어떤 분이 하시나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매달 갚을 돈이 남지 않는 분이 하십니다.
-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칠 것 — 벌이가 없거나, 있어도 먹고사는 데 다 쓰이는 경우입니다.
- 앞으로도 나아질 길이 보이지 않을 것 —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편찮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 빚을 진 사정에 문제가 없을 것 — 도박이나 낭비로 진 빚은 면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라도 갚을 수 있으시면 진주 개인회생이 맞습니다. 회생은 재산을 지키면서 3~5년 갚고 터는 길이고, 파산은 재산을 내놓는 대신 한 번에 터는 길입니다. 땅이나 집이 있으시면 파산보다 회생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 면제재산
파산한다고 해서 살림살이까지 들어내 가지 않습니다. 최저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법이 지켜 줍니다.
-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진주는 진주 기준으로 봅니다.
- 6개월치 생계비 — 당장 먹고살 돈입니다.
- 생활에 꼭 필요한 살림살이 — 옷·이불·밥그릇·냉장고 같은 것입니다.
- 압류가 금지된 돈 — 기초생활수급비, 국민연금, 일정액 아래의 급여 등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으면 파산관재인을 세우지 않고 간단히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관재인을 세우면 그 보수도 들어가므로, 재산을 어떻게 적느냐가 비용과 기간을 가릅니다.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이 면책을 안 해 주는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크게 진 빚, 재산을 숨긴 경우, 갚을 수 없는 줄 알면서 새로 빌린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정을 보고 그래도 면책해 주는 길(재량면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감추지 마시고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감춘 것이 뒤에 드러나면 그때는 손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아시면 그에 맞게 준비합니다.
진주에서 많이 보는 파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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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접으신 뒤 소득이 끊긴 경우
몸이 편찮으셔서 더는 못 지으시는데 영농자금과 농협 빚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이 남아 있으면 그 땅을 어떻게 보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땅이 있으면 회생이 나을 수 있으니 먼저 견주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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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서 드렸다가 떠안은 빚
자식이나 이웃의 보증을 서 주셨다가 대신 갚게 된 경우입니다. 내가 쓴 돈이 아니어도 내 빚이 됩니다. 다만 빚을 진 사정이 분명해 면책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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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접은 뒤 남은 빚
권리금과 보증금을 날리고 카드 대금과 세금이 남은 경우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를 알아보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나누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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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으셔서 일을 못 하시는 경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 사시는 분은 그 돈이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 재산에서 빠집니다. 자녀가 모시고 있어도 자녀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진단서나 요양 자료가 있으면 「앞으로도 갚기 어렵다」를 보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추심 전화와 우편도 멈춥니다. 다만 세금 · 건강보험료 · 양육비 · 고의로 입힌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부 자격이 제한되지만 면책결정을 받으면 풀립니다. 선거권도 그대로이고, 가족에게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남는 것도 없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송달료이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그 보수가 더 듭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 관재인을 세우지 않으면 그만큼 덜 듭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시면 분납으로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얼마가 드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비용은 지방이라고 더 받지 않습니다. 교통비나 출장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무료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서류는 사진을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부치시면 되고, 진주에서 울산까지 오셔서 면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부터 서류 준비, 법원 제출과 보정까지 대표 법무사가 직접 합니다.
진주에서 자주 묻는 것
살던 집에서 쫓겨나나요?
전세나 월세로 사시면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지켜집니다. 보증금이 그보다 크면 넘는 부분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집이 본인 명의면 처분 대상이 되니, 그 경우에는 회생이 나은지 먼저 견주어 봅니다.
자식에게 피해가 가나요?
가지 않습니다. 빚은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보증을 섰다면 그건 자녀 본인의 빚이라 따로 봐야 합니다. 보증을 선 것이 있는지 처음에 꼭 확인합니다.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심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짜가 잡히면 미리 알려 드리고 무엇을 묻는지도 함께 준비합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그 사정을 법원에 알립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파산선고까지 보통 서너 달, 면책결정까지는 더 걸립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길어집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할 때 사정에 맞춰 말씀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시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절차를, 다른 지역은 지역별 안내를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