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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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채권자의 전화 방문 독촉, 압류 추심 등은 언제 금지될까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채권자의 전화 독촉, 방문 등을 법적인 절차로 금지할 수 있는 것이 금지명령인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통상 평균 3~5일 이내에 금지명령 결정을 한 다음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 결정문'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금지명령이 채권사들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 일체의 전화 추심, 자택 방문,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전면 차단된다고 모든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맞는 사실입니다.
다만, 금지명령 결정 및 송달과는 별개로 채권자의 독촉 전화 등이 실질적으로 멈추는 시기는 그 보다 앞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면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뒤, 연체가 시작되어 채권자들로 부터 독촉전화가 오면 피하지 않고 곧바로 전화를 받아서, 지금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법무사 등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해 놓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에게 일부라도 변제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 부분의 채권사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대리인 사무실과 소통을 해 사건번호를 전달 받는 등, 개인회생 절차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이 때가 바로 실질적으로 전화 독촉등이 멈추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금지명령 결정과 효력 발생 시점이 있으나, 이는 실제 독촉이 멈추는 시점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