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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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주식, 코인, 토토, 도박 등에 사용하기 위해 발생한 빚도 탕감받나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네, 대출금으로 도박등에 사용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영향을 미치는가?는 다른 상황인데요.
가장 제약이 심한 도박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최근 대출을 내어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경우라도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을 내어서 낭비를 했으니, 낭비한 만큼 변제금을 많이 변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6,000만원으로 대출을 내어 모두 도박으로 탕지한 경우라면, 월 100만 원을 60개월 동안 변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36개월로 환산하자면 월 167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것이죠.
한달 소득이 250만원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100만 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 소득이 35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인 경우(부양가족 없다는 가정)에는 월 167만 원으로 36개월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인가결정을 받아낼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서는 도박으로 탕진하였다고 해서 기각해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및 코인 등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 자체를 예전처럼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도박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의 경우는 과거 대비 탕감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