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
Q. 질문
집 가전제품에 빨간딱지(유체동산 압류 경매)가 붙었어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집 안의 가전제품이나 고가품 등에 이른바 '빨간딱지'가 붙는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시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때 개인회생을 고려한다면, 아래와 같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1. 즉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경매가 시작되면 2~3주 이내에 경매기일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에는 매각 기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집행관에게 연락해 기일을 우선 파악해서 채권자를 모두 등록해서 신청할 것인지, 일부 채권자를 누락 시킨 채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접수 시 '유체동산 압류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접수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면제재산 신청을 함께 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중지명령 결정만으로 정지 시킬 수 있으므로 면제재산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3.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중지명령 결정문'을 집행관실에 제출해 매각기일은 잠정 연기합니다. 매각 기일이 촉박한데 만일 전자소송을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회생법원을 방문해 중지명령문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송달받으면 송달이 이루어지는데만 2~3일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집행관이 매각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해 있었는데, 그 직전에 중지명령을 집행관실에 제출하고, 집행관실에서 현장에 있는 집행관에게 연락을 취해 매각을 정지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긴박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매각기일이 몇일 남지 않아서 오면 정말 긴급히 진행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중지되어 있는 유체동산경매 절차를 취소 시킵니다. 사실 이 절차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가결정이 나면 채권자도 취하를 하지 않고 신경쓰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실무입니다.
※ 경매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빠르게 중지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므로, 즉시 개인회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