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과정에서 매년 소득 증대를 조사하여 변제금을 올리는 '조건부 인가' 방침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인가결정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제618조 제1항).
즉시항고 전 단계에서는 최근 소득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낮다는 객관적인 산업 동향 자료, 건강 상태 진단서, 고용 계약서를 첨부한 소명서를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제출하여 조건부 조항 삭제를 구하는 방법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법원이 조건부 인가를 내리는 주요 이유는 이직 직후 소득이 급감했거나 향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인가결정일부터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요건(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고용 안정성과 추가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음을 소명하면 회생위원과 법원을 설득하여 조건 없는 인가결정을 받아낼 여지가 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즉시항고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