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소유하게 된 주식회사 주식이나 폐업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실질 자산 가치를 관재인에게 증명하셔야 합니다.
핵심 소명 서류는 '주식발행 법인의 폐업사실증명원, 최근 3년 치 재무제표 증명원, 주주명부 사본 및 자본 침식 확인 서류'입니다.
비상장 주식이라 하더라도 잔여 재산이 있거나 회사가 영업 중이라면 파산관재인이 주식을 매각하여 환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0원(가치 없음)'임을 재무제표와 폐업 증명서로 입증하면 파산관재인은 환가를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주식 보유를 인정해 주어 무사히 파산 면책을 승인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