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린 후 뒤늦게 누락된 채권자(대부업체, 사채, 보증인 등)를 발견하셨더라도, 인가 결정이 내리기 전이라면 법원에 채권자목록 수정 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수정 절차는 '인가 결정 전까지 관할 법원에 '채권자목록 수정 허가 신청서' 및 추가 부채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 누락 채권자에게 개시결정문을 재송달하는 것'입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를 추가하면 해당 채권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새로 부여해야 하므로 회생 심사 기간이 약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인가 결정이 내린 후에는 누락 채권을 추가하기가 불가능하여 빚을 별도로 다 갚아야 하므로, 누락 채권 발견 즉시 인가 전에 법원에 추가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