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개인회생 · 파산 전문 법무사
홈
법무사 소개
개인회생
개인파산
성공사례/칼럼
자주 묻는 질문
오시는 길
상환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
Q. 질문
개인파산 면책 확정 후 공공정보 삭제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 통보가 전달되어 연체 공공정보(1101)가 일괄 삭제되며, 본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조회 방법은
'크레딧포유(한국신용정보원) 웹사이트 또는 NICE/KCB 신용평가사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공공정보 등록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
입니다.
면책 확정 후 약 2~4주 이내에 공공정보 기록이 깔끔하게 삭제되어 '등록 내역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면책 확정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공공정보가 남아있다면 법원 면책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용정보원으로 제출하면 즉시 연체 기록을 삭제 처리해 줍니다.
◀ 이전: 157.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누락된 채권을 목록에 추가하는 법은?
다음: 159.고령의 부모님을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구체적 기준은? ▶
FAQ 목록으로 돌아가기
상담
신청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