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후 최종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 전 사이의 기간에 부모님이 사망하여 채무자에게 부모님의 유산(부동산, 예금 등)이 상속되는 경우, 이는 파산재단 편입 대상이 됩니다.
핵심 법적 원칙은 '파산선고 후 면책 확정 전 취득한 상속재산은 파산관재인의 환가(매각) 대상이 되며, 채무자가 임의로 상속포기 협의를 하더라도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발생했음을 관재인에게 숨기거나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 지분을 몰아주는 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할 경우 파산 면책이 불허가됩니다. 따라서 상속 발생 즉시 파산관재인에게 자진 신고하고, 본인 상속 지분만큼 파산재단에 적립하여 채권자 배당을 마친 뒤 면책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