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고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고정주의). 따라서 파산선고 후 면책 확정 전 사이에 부모님이 사망하여 채무자에게 부동산·예금 등 유산이 상속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고 자유재산이 됩니다.
다만 상속이 파산선고 전에 이미 개시되어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만 가지며(채무자회생법 제385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은 포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6조).
한편 상속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상속 발생 사실이나 재산 분할 협의 과정을 관재인에게 은닉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재산 은닉 및 허위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