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후, 법정 불복 기간인 14일(즉시항고 기간)을 지나쳐 완전히 폐지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남아있습니다.
핵심 구제 전략은 '폐지 확정 후 기존 회생 사건의 실패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현재의 소득에 맞게 가용소득을 재설계하고 법원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즉시 접수하는 것'입니다.
항고 기간(14일)이 지나면 죽었던 이전 회생 사건을 부활시킬 수 없으므로, 재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채권자들의 독촉과 강제집행을 차단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이전 미납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고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재작성하면 무사히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