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공고일로부터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제623조)을 지나쳐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원칙적으로 항고기간이 도과하면 이전 회생 사건을 되살릴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현재 소득에 맞게 가용소득을 재설계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질병, 송달 오류 등)로 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를 준용하여 예외적으로 즉시항고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재신청에 앞서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신청과 동시에 채권자들의 독촉과 강제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며, 이전 미납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고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제출하면 개시결정과 인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