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9. 12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왜 300만 원이 되었나 — 계산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상담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제 월 변제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소득이 비슷한 두 분인데 한 분은 80만 원, 한 분은 300만 원이 나옵니다. 같은 제도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직접 처리한 사건의 변제금 액수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 작은 제조업 공장을 20년 가까이 해오신 60대 여성 분입니다. 공장에 경매가 두 건 걸려 있어서 작년 12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중지명령으로 경매는 멈췄습니다.


월 수입은 자영과 급여를 합쳐 459만 원. 이분의 월 변제금은 313만 6,07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제금을 정하는 건 소득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먼저 원칙부터 짚어 볼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 인가 요건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다 팔면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돈"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 그보다 적게 내는 계획은 인가가 안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차라리 파산시키는 게 낫다"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파산했으면 배당됐을 돈"을 청산가치라고 부릅니다. 즉 순자산 가치라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같아도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소득이 정하는 건 매달 낼 수 있는 한도이고, 재산은 총액의 최저를 정합니다.


나한테 무슨 재산이 있는데..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보험해약환급금, 타고 다니는 차량, 전세보증금등이 합해지면 수천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재산이 수 천만원으로 책정되면,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보다는 더 갚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의 재산목록

항목계산순 자산 금액
부동산(공장)시가 8억 원 − 담보 6억 4,475만 원1억 6,212만 원
자동차환가예상 1,605만 원 − 저당 1,295만 원310만 원
사업용 설비·비품평가액200만 원
예상 퇴직금압류금 지분 제외 후(특이하게도 사업을 하면서 급여 소득도 있었습니다).60만 원
예금185만 원 제외 후(2025년 기준)0원
보험 해약환급금185만 원 제외 후(2025년 기준)0원
청산가치 합계
1억 6,782만 원

위 도표에서 첫 번째 한 줄이 전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억 6,212만 원.


이 공장은 담보가 세 개나 걸려 있었습니다. 채권최고액 합계로 8억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청산가치에 1억 6천이 잡힙니다. 시가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을 빼고 남은 차액이 그만큼이기 때문입니다.


담보가 잔뜩 걸려 있으니 내 몫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는 차액은 그대로 내 청산가치가 되고, 그만큼을 변제계획으로 갚아야 합니다.


예금과 보험 옆에 붙은 '제외 후'는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들은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몇백만 원 단위입니다. 부동산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은 이렇게 짜였습니다

항목금액
월 평균 수입 (자영 347만 + 급여 112만)459만 원
− 생계비 (1인 기준 중위소득의 약 59%)143만 5천 원
= 가용소득315만 5천 원
− 회생위원 보수1만 8,930원
= 월 변제금313만 6,070원
× 변제기간 60개월
= 총 변제예정액1억 8,816만 원

청산가치 1억 6,782만 원. 총 변제예정액 1억 8,816만 원.


차이가 2,034만 원입니다. 60개월을 꽉 채워서 겨우 넘겼습니다.


왜 60개월이었나

여기서 왜 변제기간이 5년이 되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만약 36개월로 짰다면 총 변제예정액은 1억 1,290만 원입니다. 청산가치 1억 6,782만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인가가 안 됩니다. 즉 지금 벌어드리는 소득으로 36개월을 변제해도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8개월이면 1억 5,053만 원. 이것도 모자랍니다.


60개월이 되어야 겨우 청산가치를 넘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처음부터 60개월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부동산 한 줄이 기간과 금액을 동시에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기간을 줄여서 빨리 끝내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재산이 있으면 줄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을수록 기간을 늘려야 총액이 채워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함정 세 가지

1. 경매에서 안 팔리는 값이라도 회생에서는 시가로 잡힙니다

이 공장의 경매 기록을 보면, 감정가 8억에서 시작해 두 번 유찰되며 최저매각가격이 3억 9천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8억에는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 물건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는 시가 8억이 기준이 됩니다. 시장에서 안 팔리는 값으로 내 부담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을 가진 분들이 개인회생에서 제일 억울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팔리지도 않는 재산 때문에 매달 3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2. 생계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분의 생계비는 월 143만 5천 원으로 잡혔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59%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녀는 성인이고 별거 중이었고, 배우자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몇 명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지고, 생계비가 달라지면 변제금이 그만큼 움직입니다.


459만 원을 벌어서 143만 원으로 살고 나머지를 전부 넣는 계획이었습니다. 공장을 돌리는 자영업자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숫자만 봐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3.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채권자 한 사람이 채권조사기간에 이의를 진술했습니다. 이게 변제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앞서 본 제614조 제1항은 아무도 이의하지 않았을 때의 요건입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제614조 제2항이 추가로 적용되는데, 그중 제2호가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가용소득의 전부. 여유분을 남겨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획을 느슬하게 짜서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해집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할 가능성은 개인채권자가 있는 사건에서 훨씬 높습니다. 이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거나 경매를 넣어둔 채권자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상담 때 이 계산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본인도 숫자를 보시고 "그 돈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경매가 당장 멈추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달라졌습니다. 매달 313만 원을 넣으면서 공장을 돌리는 게 생각보다 무거웠고, 한 번 밀리기 시작하자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2026년 7월, 미납금 보정명령을 채우지 못해 폐지결정이 났습니다.


이걸 두고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산가치가 1억 6,782만 원인 이상 그보다 적게 짤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법이 정한 최소치를 맞춘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최소치가 감당 가능한 금액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을 가진 채무자가 개인회생에서 마주치는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부동산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생각하신다면

  1. 상담 전에 등기부부터 떼어 보십시오. 시가와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남은 대출 잔액이 필요합니다. 그 차액이 그대로 청산가치가 됩니다.
  2. 변제금을 먼저 계산하고 시작 여부를 정하십시오. 순서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부터 하고 금액을 나중에 보면 늦습니다.
  3. 60개월을 견딜 수 있는 금액인지 보십시오. 급한 상황에서는 어떤 금액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실의 한 달과 5년은 다릅니다.
  4. 부양가족 인정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동거 여부, 소득 유무, 연령에 따라 갈립니다. 여기서 생계비가 몇십만 원 움직입니다.
  5. 부동산을 정리하는 쪽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팔아서 담보를 정리하고 나면 청산가치가 사라지고, 그때는 훨씬 가벼운 계획이 나옵니다. 지키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 값어치만큼은 갚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순서를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시는 게 5년을 버티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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