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6. 29 |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입사 1년 미만 개인회생,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소득 증명하는 방법

"상기인은 2026년 2월 10일부터 매월평균 195만 원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3월 5일, 의뢰인이 다니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대표가 손으로 적어 준 소득증명서의 내용입니다.


의뢰인이 그곳에 출근한 지 2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닷새 뒤인 3월 10일 오후 2시 5분, 의뢰인의 통장에 첫 급여 1,95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세 자녀를 키우며, 아이들이 어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날도 있다는 사정을 양해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그로부터 엿새 뒤, 입사 34일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한 해 동안 받은 급여를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정리한 뒤에야 발급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소득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그리고 신청 직후 직장까지 바뀐 이 사건이 어떻게 개시결정에 이르렀는지 서류로 정리합니다.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앞으로 받을 급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앞으로 3년 동안 받을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는 절차입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은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법원은 그 급여가 실제로, 계속해서 들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래 다닌 직장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 한 장으로 1년 소득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한 지 1년이 안 되었다면 그 서류에 지금 직장의 급여가 아예 나오지 않거나 일부만 나옵니다. 이때는 여러 서류를 맞추어 "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매달 이 금액을 받는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할 사실원천징수영수증 대신 낼 수 있는 서류확인하는 내용
근로관계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언제부터 어디에서 일하는지
급여 금액급여명세서, 급여가 들어온 통장 입금내역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세후)
사업주의 확인사업주가 작성한 소득증명서·확인서, 사업자등록증4대보험 기록이 없을 때 고용 사실
근무 형태근무처에 관한 설명서취업 경위, 담당 업무, 근무시간, 급여 받는 방법

보정권고에서 요구한 것

신청 다음 날인 3월 17일, 회생위원의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소득에 관하여는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근무처와 취업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 고용주와의 관계, 담당 업무, 근무시간, 직장 전화번호를 적고, 특히 급여가 월 185만 원 이하인 신청인은 급여를 받는 본인 통장과 사업주의 계좌번호까지 밝히라고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가 사업주의 계좌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보정서를 낼 때까지의 급여명세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낼 것. 통장에는 급여가 들어온 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다면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본인 계좌로 받을 것. 고용주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현금을 인출한 사업주 통장 등을 함께 내도록 하였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 — 근무처와 취업 경위를 밝히고, 근무일부터 보정서 제출일까지의 급여명세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회생위원의 보정권고 — 근무처와 취업 경위를 밝히고, 근무일부터 보정서 제출일까지의 급여명세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채무자에게 법원이 묻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 직장이 실제로 있고, 그 급여가 실제로 들어오는가입니다.

실제 사건 ① — 입사 34일, 사업주의 서류로 소득을 증명하다

의뢰인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교에서 기간제로 일한 뒤 석 달 가까이 일을 쉬다가, 2026년 2월 10일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실장으로 취업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육아휴직 중이어서 수입이 없었고, 아이들은 9세, 5세, 3세였습니다.


채무는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과 카드로 메우던 것이 쌓인 것으로, 원금 합계 약 6,690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직장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기록에도 의뢰인은 이 기간 가족의 직장 피부양자로만 나와, 공적 자료로는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법무사는 신청서에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서류를 중심으로 소득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서류작성자담긴 내용
근무처에 관한 설명서채무자지인 소개로 취업, 오전 10시~오후 6시 근무, 부동산 안내·서류 정리, 월 195만 원 통장 수령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사업주입사일 2026. 2. 10., 직위, 월급 지급일
소득증명서·확인서사업주2026년 2월부터 매월 평균 195만 원
사업자등록증·대표자 신분증사업주사업장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
통장 입금내역은행3월 10일 첫 급여 1,950,000원 입금

사업주가 작성한 소득증명서 — 근무기간과 월평균 소득 195만 원을 적고 사업주가 서명·날인하였습니다.

▲ 사업주가 작성한 소득증명서 — 근무기간과 월평균 소득 195만 원을 적고 사업주가 서명·날인하였습니다.

첫 급여가 들어온 통장 입금내역 — 2026년 3월 10일, 사업주 명의로 1,950,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 첫 급여가 들어온 통장 입금내역 — 2026년 3월 10일, 사업주 명의로 1,950,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월 소득을 195만 원, 생계비를 160만 원으로 잡아 매달 35만 원씩 36개월 갚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 사건 ② — 신청 2주 만에 직장이 바뀌다

보정을 준비하던 중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취업하기 전 이력서를 냈던 곳에서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기존 근무지에 양해를 구한 뒤 4월 1일부터 학교 행정실 사무보조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이었지만, 급여는 최저시급 기준이어서 세후 185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인 채무자가 절차 중에 직장을 옮기면 소득 증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본 법무사는 다음 순서로 보정하였습니다.


4월 6일 보정서에서는 직장이 바뀐 경위를 설명하고,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와 근무처 설명서를 내면서 월 소득을 195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고쳤습니다. 생계비도 16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하여 월 변제액 35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추후 제출하고, 매달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5일 보정서로는 새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냈습니다.

자격득실확인서에는 2026년 4월 1일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이 찍혀, 새 직장에서의 근무가 공적 자료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새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2026년 4월 1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기록이 근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새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2026년 4월 1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기록이 근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6월 17일 보정서로는 약속한 대로 4월분과 5월분 급여명세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냈습니다. 실제 받은 급여는 4월 1,782,150원, 5월 1,802,080원이었습니다.

새 직장의 4월분 급여명세서와 급여통장 입금내역 — 명세서의 실지급액 1,782,150원이 통장에 그대로 입금되었습니다.

▲ 새 직장의 4월분 급여명세서와 급여통장 입금내역 — 명세서의 실지급액 1,782,150원이 통장에 그대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흐레 뒤인 2026년 6월 26일,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입사 34일 만의 신청이었고, 그사이 직장이 한 번 바뀌었지만, 매 단계 소득을 서류로 이어 붙인 결과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신청 후 직장이 바뀌었지만 새 직장의 소득을 서류로 소명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신청 후 직장이 바뀌었지만 새 직장의 소득을 서류로 소명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입사부터 개시결정까지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단계마다 소득을 서류로 이어 붙였습니다

2026. 2. 10.부동산중개사무소 입사
4대보험 미가입 · 월 195만 원
2026. 3. 16.개인회생 신청 (입사 34일)
사업주 소득증명서·확인서, 첫 급여 입금내역
2026. 3. 17.보정권고
근무처 설명 · 근무일부터의 급여명세서·통장 요구
2026. 4. 1.학교 행정실 사무보조로 이직
4대보험 가입 직장
2026. 4. 6. / 4. 15.보정서 제출
월 소득 195만 → 185만 원, 월 변제액 35만 원 유지 · 재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026. 6. 17.급여 신고
4월분 1,782,150원 · 5월분 1,802,080원 명세서와 통장
2026. 6. 26.개시결정
신청 후 102일

입사 1년 미만인 분이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첫째, 급여는 반드시 본인 통장으로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급여는 법원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첫 달 급여부터 사업주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들어온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소득 증명입니다.


둘째, 근로관계 서류를 한꺼번에 갖춥니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함께 받아 두십시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이라면 사업주의 소득증명서·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까지 필요합니다.


셋째, 근무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취업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급여를 언제 어떻게 받는지를 정리해 두면 보정권고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절차 중에 받는 급여명세서도 계속 모읍니다. 입사 직후 신청한 사건에서는 신청 뒤의 급여 자료까지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명세서와 입금내역을 짝지어 보관하십시오.


다섯째, 직장이 바뀌면 곧바로 알립니다. 소득이 달라지면 변제계획도 달라집니다. 새 직장의 서류를 갖추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내는 것이 절차를 이어 가는 길입니다.

맺음말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소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한 장으로 끝나는 증명을 여러 장의 서류로 나누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관계는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기록으로, 급여는 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으로, 공적 기록이 없는 부분은 사업주의 확인으로 채워 나가면 입사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시상담 카톡 1:1문의 상담예약
상담
신청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