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본 법무사는 아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의 개인회생 신청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월 평균 수입 271만 원, 생계비 153만 8,000원이 적혔습니다.
A씨는 50대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2024년 1월부터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카드사와 캐피탈사 사이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9건이 나란히 올라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마치고 새 직업을 얻었지만, 그 사이 쌓인 생활비 카드대금과 학자금대출을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A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월 소득 271만 원에 1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했습니다.
같은 간호사라도 개인회생의 모습은 크게 다릅니다.
본 법무사가 진행한 또 다른 사건의 B씨는 대학병원에서 11년 넘게 일하던 간호사로, 월 소득이 420만 원이었습니다.
병원 규모와 경력, 교대근무 수당, 육아휴직 여부, 퇴직금 제도에 따라 월 소득과 변제금, 청산가치가 모두 달라집니다.
두 간호사의 실제 사건으로 간호사 개인회생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간호사의 월 소득은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간호사의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 진료지원수당, 위험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야간근무 관련 수당이 붙습니다.
근무표에 따라 야간 근무 횟수가 달라지므로 달마다 받는 금액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변제에 쓰일 가용소득을 채무자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서 출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법 제579조 제4호 가목), 수당이 많은 달이나 적은 달 하나가 아니라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급여 전체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정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자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1년 치 급여명세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각종 수당과 상여가 모두 포함된 연간 총급여와 세금이 적혀 있고, 급여명세서에는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공제 항목이 달마다 나타납니다.
본 법무사는 이 두 자료로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제 소득을 계산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법 제589조 제2항)에 적습니다.
A씨는 중소 규모의 아동병원에서 근무한 지 2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월 소득이 271만 원이었고, B씨는 2009년에 입사해 같은 대학병원에서 계속 일해 온 덕분에 월 소득이 42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면허를 가진 간호사라도 병원 규모와 경력에 따라 월 소득이 15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육아휴직이 있었던 해의 급여는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B씨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했던 것은 육아휴직이었습니다.
B씨는 두 아이를 낳으면서 두 차례 육아휴직을 했고, 두 번째 휴직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202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2020년 1월분 급여명세서에는 육아휴직수당 112만 5,000원만 지급되었고, 사학연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62만 5,730원이었습니다.
복직한 뒤인 같은 해 12월분 급여명세서에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해 407만 2,3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B씨의 육아휴직 중 급여명세서(위)와 복직 후 급여명세서(아래). 같은 해 안에서도 급여가 여섯 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이 경우 2020년 한 해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그대로 12로 나누면 월 소득이 실제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수당은 앞으로 변제기간 동안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받을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높은 달의 명세서 한 장만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본 법무사는 1년 내내 정상 근무한 2019년 원천징수영수증(총급여 6,038만 원)과 복직 후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해, B씨가 복직 후 받을 실제 소득을 월 420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도중에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휴직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 소득이 줄면 법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무 조치 없이 변제금이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휴직 계획은 신청 단계에서 본 법무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맞벌이 간호사 가정의 생계비는 자녀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B씨의 남편도 직장에 다니며 월 216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의 생계비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본으로 하되, 법원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수, 연령, 거주지역 등을 종합해 생계비를 정합니다(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면서,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그 이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사는 6살과 2살 두 자녀를 부부가 한 명씩 부양하는 것으로 나누어, B씨를 2인 가구로 보고 생계비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99만 1,980원의 약 66%인 199만 원을 생계비로 신청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그 이유도 함께 밝혀야 했습니다.

B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배우자의 소득과 두 자녀를 반영해 2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1월 보정을 통해 1인 가구 기준을 넘는 부분의 산출내역과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법무사는 보정서에서 부부가 모두 일하는 탓에 두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받고 있고, 그에 따른 보육·교육비 지출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지출 내역에 형광펜을 표시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했습니다.

B씨 사건의 보정서. 맞벌이 부부의 자녀 부양 분담과 추가 생계비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는 야간이나 주말에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육료, 돌봄 비용처럼 간호사 가정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소명하면 생계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자료 없이 생계비를 높게 적으면 보정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의 퇴직금은 사학연금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간호사 개인회생에서 재산 평가가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 예상퇴직금입니다.
일반 병원에 다니는 간호사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게 되고, 이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분의 1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법 제580조 제3항은 압류금지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하는 제383조를 개인회생에도 준용하므로, 나머지 2분의 1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병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연금 수급권 전체의 양도와 압류가 금지되고, 대법원도 이를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B씨처럼 국립대학교병원이나 사립대학교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사정이 또 다릅니다.
이들 병원 직원 중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가 많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교직원 연금법 적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B씨가 연금법 적용 대상 직원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병원 인사팀이 산정한 퇴직급여 추계액 1,100만 6,770원 전부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서 제외했습니다.

B씨의 재산목록. 사학연금 적용 대상임을 소명해 예상퇴직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했습니다.
같은 1,100만 원의 퇴직금이라도 일반 퇴직금이면 550만 원이 청산가치에 들어가고, 사학연금 급여라면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병원이 어떤 퇴직급여 제도를 쓰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청산가치와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호사라면 병원 인사팀에서 퇴직금 추계액과 함께 연금 가입 형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대출의 담보가 된 집은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A씨 사건에서는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A씨 명의의 아파트에는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대출의 채무자는 A씨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A씨는 남편의 대출을 위해 자기 집을 담보로만 제공한 물상보증인이었습니다.
신청 이튿날 회생위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이 근저당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이유를 소명하고, 채무가 남아 있다면 별제권으로 정리해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본 법무사는 2026년 8월 27일 보정서에서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법 제581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을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남편에게 대출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A씨에게는 아무런 인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별제권 역시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에 인정되는 권리이므로(법 제586조, 제411조), 채무자 본인에 대한 채권이 없는 물상보증의 담보권은 별제권부 채권으로도 구성될 수 없습니다.
대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남편의 대출계약서를 제출해 담보가 설정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A씨 사건의 보정서. 배우자 대출의 담보가 된 집을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은 법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근저당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목록에서는 아파트의 환가예상액 7,000만 원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출금 5,549만 9,778원을 뺀 1,450만 222원만 A씨의 재산으로 평가했습니다.
담보권이 실행되면 집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므로, 청산가치에서는 그 부담을 반영한 것입니다.
A씨의 자동차 두 대에도 캐피탈사와 카드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정리해, 차량 가액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변제계획의 대상에서 빼고 차량 가액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만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절차 도중 차량 한 대가 공매되자, 본 법무사는 그 채권자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로 바꾸고 채권액을 정정했습니다.
학자금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도 소명했습니다
A씨 채권자목록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9건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학기마다 받은 대출로, 원금은 모두 합쳐 731만 3,188원이었습니다.
학자금대출은 법 제625조 제2항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카드대금이나 대출금과 똑같이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안분 변제되고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간호대학을 다니며 받은 학자금대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회생위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상당히 많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카드사별 최근 1년간 이용내역서를 내고, 50만 원 이상 사용한 내역과 카드론, 현금서비스의 사용처를 정리해 제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보정권고문에는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 제595조 제7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카드사 세 곳의 이용내역을 모두 제출하고, 1년 동안 받은 현금서비스가 카드사별로 330만 원, 400만 원, 160만 원이며 모두 생활비와 기존 대출금 상환에 쓰였다는 점, 50만 원 이상 결제 2건은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였다는 점을 하나씩 밝혔습니다.
같은 간호사, 다른 변제금
두 간호사의 변제계획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A씨는 월 소득 271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 153만 8,000원을 빼고 월 117만 2,000원씩 36개월, 총 4,219만 2,000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냈습니다.
B씨는 월 소득 420만 원에서 2인 가구 생계비 199만 원을 빼고 월 221만 원씩 36개월, 총 7,956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냈습니다.

두 간호사의 변제계획 비교. 두 사건 모두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었습니다.
변제기간은 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5년을 넘을 수 없고, 실무에서는 3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받을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A씨는 집의 순가치와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주식을 합한 청산가치가 2,933만 6,891원이었고, B씨는 4,895만 4,464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36개월 동안의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었기 때문에 변제기간을 늘리지 않고 3년으로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B씨의 예상퇴직금 550만 원이 청산가치에 더해졌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B씨는 2020년 12월 신청 후 보정을 거쳐 개시결정을 받았고, 진행 중 보증보험사가 은행과 캐피탈사에 대위변제한 내역도 두 차례 보정으로 정리했습니다.
A씨는 보정서를 제출하고 현재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신청 나흘 뒤인 2026년 7월 27일 법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걱정 없이 절차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챙길 것
- 최근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1년 치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십시오. 야간·위험·진료지원수당이 모두 반영된 실제 소득이 월 소득의 기준입니다.
- 육아휴직이나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따로 표시하십시오. 휴직 전후의 정상 급여 자료로 장래 소득을 소명해야 합니다.
- 맞벌이라면 배우자 소득과 자녀 부양 분담을 정리하십시오. 보육료와 돌봄 비용은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소명해야 생계비에 반영됩니다.
- 병원 인사팀에서 퇴직금 추계액과 퇴직급여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일반 퇴직금, 퇴직연금, 사학연금에 따라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집이나 차에 설정된 담보권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배우자 대출의 담보라면 물상보증으로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 학자금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의 사용처를 정리하십시오. 최근 1년간 카드 이용내역은 보정 과정에서 거의 빠짐없이 요구됩니다.
간호사의 개인회생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그 소득과 재산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교대근무 수당, 육아휴직, 맞벌이, 퇴직금 제도처럼 간호사에게 흔한 사정을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하면, 월 271만 원이든 420만 원이든 감당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