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사실 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단계별로 하나씩 이해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담부터 면책까지 6단계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단계 – 자격 확인 및 1:1 상담
개인회생은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법원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채무 한도: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소득 요건: 급여, 영업, 기타 소득 등 어떤 직종이든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함
-재정 상태: 빚을 전부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상태
-면책 이력: 과거 파산이나 회생의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일로 부터 5년 경과
이 단계에서는 개인회생이 맞는지, 아니면 파산이나 개인 워크아웃이 더 유리한지도 전문가와 함께 비교해 보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2단계 – 신청서류 작성
이 단계가 사실상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단계입니다.
채무 숫자 하나, 채권자 한 명 누락이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신청서: 인적사항, 신청 취지 및 이유 기재
-변제계획안: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3년 또는 5년간 월 변제 금액 작성
-채권자목록: 금융기관, 개인 채무, 세금 체납, 보증채무까지 빠짐없이 조사
-재산목록: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등 모든 재산에 담보채무를 공제해서 기재
-수입·지출 목록: 연 소득을 월 소득으로 계산한 다음 최저생계비를 뺀 서류
-진술서: 의뢰인의 현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기재한 서류
사실 위 모든 서류들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런 서류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특히 채권자를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이 안 되므로, 채권자 기재를 꼼꼼히 하고 의뢰인도 채권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 – 법원 접수 및 보정 절차
서류가 준비되면 거주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하며, 울산 거주자인 경우 울산지방법원의 원래의 관할이지만,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부산회생법원과 울산법원 중 선택해서 접수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리고, 대리인은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첨 부터 서류를 완벽히 제출한 경우 이 과정이 생략되고 곧바로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단계 때문에 대리인이 필요한 것일 수 있는데요. 직접 신청을 하신 분이라도 보정서 작성에 애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지명령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금지명령은 의뢰인의 재산이나 급여 등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압류 등)을 막고, 전화 독촉 등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보다 채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주택이나 부동산, 유체동산에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된 경우는 중지명령을 받기도 하는데요. 중지명령은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절차입니다.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 정지가 가장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4단계 – 개시결정 및 변제 시작
법원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 순간부터 채권자들의 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 개별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기는 하지만, 사실 이미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아 놓은 상화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며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법원이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회생이 개시되었다는 통지를 합니다
채권자집회 기일이 지정되며, 채무자는 이 날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며,채권자들이 이 기간 동안 의견(이의)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정된 날부터 매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개시결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청 후 3개월 시점부터 1회 납입을 시작하는 것이 다른 법원과 다릅니다.
이 기간 중 새로운 채무를 지거나 재산을 숨기고 처분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변제금 납입을 성실하게 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이기도 하고, 채무자가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인가 결정이며, 법원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 뒤 인가결정을 합니다.
채무 총액에 비례한 최소 변제 비율 확인
변제 후 남은 금액으로 기본 생활이 가능한 지
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변제되는 계획안 인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변제에 모두 사용되는 지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하고, 채무자는 이 결정에 따라 3년 또는 최대 5년간 매월 변제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인가결정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계획안 작성 단계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6단계 – 변제 완료 및 면책 결정
모든 과정의 마지막이자 진정한 새 출발의 순간입니다. 3년 또는 5년간 변제를 성실히 완료하면 법원에 변제완료 신고를 하고 면책 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변제 이행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한 후 면책결정을 내리면,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의 법적 책임(변제 책임)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로써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채무자는 빚의 굴레 없이 새로운 경제적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
-양육비 등 장래의 부양 관련 채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개인회생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있고,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다 보정명령이나 각하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먼저 1:1 무료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준비와 성실한 이행이 함께할 때, 개인회생은 진정한 재기의 발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