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0일 낮 12시 37분, 편의점을 운영하는 의뢰인 A씨의 사업자 통장에 가맹본부로부터 895만 9,51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4분 뒤인 오후 1시 21분, 같은 통장에서 점포 임대료 363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달 A씨가 인건비 277만 9,000원과 전기요금 80만 원까지 내고 손에 쥔 돈은 175만 510원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장에서 팔린 물건의 금액은 이보다 훨씬 컸지만, 개인회생에서 A씨의 소득으로 계산된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숫자 175만 510원 입니다.

A씨의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붉은 테두리가 가맹본부에서 들어온 월 정산금입니다.
가맹 편의점은 다른 자영업과 돈의 흐름이 다릅니다.
손님이 낸 돈이 곧바로 점주에게 오지 않고, 가맹본부가 매출을 받아 상품 대금과 가맹 수수료를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점주에게 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사가 진행한 편의점 점주 두 사람의 사건을 통해, 이런 구조에서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소명했는지 정리합니다.
편의점 점주의 소득은 정산금에서 출발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사업소득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개인을 영업소득자로 정하고(법 제579조 제3호), 변제에 쓰일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와 함께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579조 제4호).
편의점 점주에게 이 비용의 대부분은 임대료와 인건비, 전기요금입니다. 문제는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입니다.
매장의 판매 금액을 매출로 적으면 소득이 실제보다 몇 배로 커 보입니다.
상품 원가와 가맹 수수료는 이미 가맹본부가 정산 과정에서 떼어 가므로, 점주가 실제로 받는 돈은 본부가 보내는 월 정산금입니다. 그래서 본 법무사는 A씨의 사업자 통장에 찍힌 정산금을 '월 매출금액'으로 적고, 여기서 점주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월별 표를 만들었습니다.

A씨의 월별 정산·지출표. 정산금은 통장 입금액과 같고, 지출은 임대료·전기요금·인건비입니다.

2024년 7월 한 달의 돈의 흐름. 정산금의 80% 이상이 임대료와 인건비, 전기요금으로 나갔습니다.
이 방식은 표의 숫자와 통장의 숫자가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첨부하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법 제589조 제2항)의 내용을 금융거래내역과 대조하는데, 정산금 입금액과 임대료·급여 출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찍혀 있으니 별도의 장부가 없어도 순이익이 확인됩니다.
들쭉날쭉한 순이익은 12개월 평균으로 정리합니다
편의점의 순이익은 계절과 행사, 인건비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A씨의 경우 많이 남은 달은 428만 원, 적게 남은 달은 66만 8,137원이었습니다.
법이 가용소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채무자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이므로(법 제579조 제4호 가목), 본 법무사는 신청 직전 12개월의 순이익을 모두 더해 평균을 냈습니다.

A씨의 12개월 소득내역. 월 순이익은 66만 원에서 428만 원까지 오르내렸습니다.
12개월 순이익 합계는 2,942만 881원, 월 평균은 245만 1,740원이었고, 이를 반올림한 월 246만 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여기서 1인 가구 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변제에 쓰입니다.
가맹 형태에 따라 점포 보증금이 달라집니다
편의점 점주의 재산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점포를 임차했는가입니다. 같은 편의점이라도 가맹 형태에 따라 보증금과 설비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직접 점포를 임차한 경우였습니다. 계약상 보증금은 5,000만 원, 월세는 36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월세가 밀리면서 그 금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보증금은 모두 소진된 상태였고, 본 법무사는 재산목록의 임차보증금을 0원으로 적고 "월 임대료의 미납으로 보증금 전액을 모두 소진하였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연체 차임 등 임대차에서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 밀린 차임이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이고, 청산가치에는 공제 후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만 들어갑니다.
또 다른 의뢰인 B씨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B씨가 운영하던 편의점은 가맹본부가 상가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도 본부가 지급한 형태였습니다. B씨는 본부에 매달 계약료를 내고 영업했고, 매장의 사업용 설비와 비품도 본부의 재산이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보정서에 가맹계약서를 붙여 이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고, B씨의 재산목록에는 점포 보증금도 사업용 비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점주 A씨 | 점주 B씨 |
|---|---|---|
| 점포 임차 주체 | 점주 본인 | 가맹본부 |
| 점포 보증금 | 5,000만 원 → 월세 미납으로 0원 | 본부가 지급, 점주 재산 아님 |
| 사업용 설비·비품 | 0원 | 본부 재산 |
| 신고 월 소득 | 246만 원 | 140만 원 |
| 생계비(1인) | 143만 원 → 134만 원 | 102만 원 |
| 청산가치 | 5,962만 원(부동산 처분대금 등) | 1,436만 원(보험·차량 등) |
| 변제기간 · 월 변제금 | 60개월 · 112만 원 | 41개월 · 38만 원 |
B씨의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증명서에 B씨가 운영한 편의점이 두 곳으로 나타난 점도 물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한 곳은 이미 본부와 계약이 끝나 영업하지 않는 점포이고 현재는 한 곳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과세자료에 남은 사업장 이력은 법원이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이므로, 종료된 점포가 있다면 처음부터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B씨의 영업소득을 소명하는 자료로는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사업장 매출월보, 표준재무상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확정신고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직원 세 명에 대한 임금대장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본부 정산 자료와 세무신고 자료를 함께 제출해 순이익을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청 전에 처분한 부동산은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A씨의 사건에서 변제기간을 결정한 것은 소득이 아니라 신청 8개월 전에 판 집이었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8일 소유하던 주택을 1억 8,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법원의 제출목록은 신청 전 일정 기간 안에 부동산이나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 시기와 대가,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어, 본 법무사는 매매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한 줄씩 정리했습니다.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의 사용내역. 근저당 대출 상환과 차용금 상환을 제외한 4,908만 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 8,091만 2,638원 — 그 집에 설정된 근저당 대출 상환
- 5,000만 원 — 아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현재 사는 집의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임대차계약서와 송금 내역 첨부)
- 4,908만 7,362원 — 생활비와 사업장 운영에 쓰였으나 개별 사용처를 소명하기 어려운 금액
세 번째 금액은 "소명되지 않는 금액"으로 재산목록 '기타' 항목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처분대금은 채무자가 아직 가지고 있거나 임의로 처분한 재산과 같이 보아,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았을 몫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청산가치 보장,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가족에게 돈을 갚은 부분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부인권(법 제584조)이 문제될 여지도 있으므로, 차용 경위와 송금 내역을 서류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간 상한이 차면, 월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A씨의 청산가치는 처음 신청할 때 5,451만 원이었고, 이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가 정리되면서 차량 가액이 다시 반영되어 5,962만 원이 되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5년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제5항). A씨는 처음부터 60개월로 계획했으므로 더 늘릴 기간이 없었습니다.
남은 방법은 월 변제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2025년 12월 31일 보정서에서 생계비를 월 143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낮추고 월 변제금을 102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올려, 60개월 변제총액을 6,720만 원으로 맞추었습니다. 원금 대비 변제율은 47.8%입니다.

처분한 부동산의 미소명 금액이 청산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변제총액은 이를 넘도록 설계했습니다.
B씨는 반대 방향의 예입니다. B씨의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과 차량 등 1,436만 원이었는데, 월 38만 원씩 36개월을 내면 1,368만 원으로 청산가치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변제기간을 41개월로 늘려 총 1,558만 원을 갚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때는 기간을 몇 달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2025년 10월 27일 법 제596조에 따라 A씨의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했습니다.

A씨의 개시결정.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개시 이후에는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이 은행 대출을 대위변제하면서 채권자가 바뀌었고, 본 법무사는 이를 반영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정정했습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빌린 편의점 점주의 사건에서는 이처럼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절차 도중에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편의점 점주가 준비할 것
- 가맹본부 정산금이 들어오는 사업자 통장 1년 치를 준비하십시오. 정산금 입금과 임대료·급여 출금이 순이익을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 매장 판매 금액이 아니라 정산금을 출발점으로 하십시오. 상품 원가와 가맹 수수료는 본부가 이미 공제했다는 점을 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로 점포 임차 주체를 확인하십시오. 본부가 임차하고 설비를 소유하는 형태라면 그 사실만으로 청산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 직접 임차했다면 보증금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밀린 월세가 공제된 뒤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만 재산이 됩니다.
- 과세자료에 남은 다른 점포를 설명하십시오. 계약이 끝난 점포라도 법원은 반드시 묻습니다.
- 신청 전에 판 부동산이나 큰 재산은 대금의 행방을 정리하십시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가 되어 변제기간과 월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편의점의 계산대에는 매일 많은 돈이 오가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점주의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점주가 보여 주어야 할 것은 본부가 보낸 정산금과 그 정산금이 임대료·인건비로 나간 뒤 실제로 남은 금액, 그리고 사업을 하며 처분한 재산의 행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