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는 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변제금”이 얼마 나오는지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사람마다 변제금이 다르게 나오고, 막상 상담을 받으면 예상과 달리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런지, 어떤 요소가 사람마다 변제 금액을 바꾸는지를 짚어봅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평균 소득 – 최저 생계비 = 월 변제금
*월 변제금 × 36개월 = 총 변제금

여기서 '월평균 소득'은 세전이 아니라 4대보험 공제 후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기준이며, 상여금이나 인센티브처럼 매달 정해지지 않은 수입은 연간 합산 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에 포함합니다.
회사에 근무한지 1년이 더 되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되는 사람은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에서 세금등의 지출을 뺀 나머지를 12개월로 나누면 그 금액이 월평균 소득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연 매출에서 매입비용과 지출한 인건비, 세금 등을 제외한 영업 순익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소득으로 봅니다.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영업을 한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 영업한 기간의 총소득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누어 월소득을 계산하면 됩니다.
같은 월급인데 왜 변제금이 다를까요?
*부양가족 수
가족 수에 따라 공제되는 최저생계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같은 소득이라도 월 변제금이 달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32% 수준)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1,538,543원
-2인 가구 2,519,575원
-3인 가구 3,215,422원
-4인 가구 3,896,843원
-5인 가구 4,534,031원

예를 들어 월 소득 25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250만 원에서 1,538,543원을 뺀 약 961,000원이 월 변제금 기준이 됩니다. 같은 소득의 3인 가구라면 생계비가 3,215,422원으로 소득보다 많아지므로, 이 경우 가용소득 방식만으로는 변제금이 산정되지 않고 청산가치를 넘는 금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이 1,000만 원인 경우 월 변제금은 약 27만 원이 될거 같네요.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금이 적으면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예금, 부동산,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일부 등이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갖고 있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변제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전세 임차보증금도 포함되지만, 지역별로 소액보증금은 공제되는데, 서울은 5,500만 원, 그 외 광역시는 2,800만 원 수준의 소액보증금이 재산에서 빠집니다.
*변제 기간
원칙적으로 변제 기간은 36개월(3년)이지만,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해도 청산가치에 못 미칠 경우 최장 60개월(5년)까지 늘어납니다.
즉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월 27만 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1,500만 원이라면, 27만원 × 36개월은 1,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변제기간을 27만원 × 55개월로 해서 1,5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저변제액 기준
채무자회생법은 채무 규모에 따른 최저변제액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총채권액의 5%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총채권액의 3% + 100만 원 이상
가용소득 기준으로 나온 변제금이 이 최저변제액보다 낮으면, 최저변제액이 하한으로 작동하므로, 월 변제금을 올리든지 변제기간을 늘려서 위 변제율 이상을 맞추어야 합니다.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으면 공제 금액이 커져 월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추천 이미지: 추가생계비 인정 항목 체크리스트 이미지]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 부양료 : 실제 부양 사실이 있어야 하며 증빙이 필요합니다
*월세 :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의료비 :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치료비나 약값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소득 감소 : 신청 직전 급여가 낮아진 사정이 인정되면 낮아진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생계비는 채권자 입장에서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항목이라 법원이 까다롭게 봅니다. 소명 자료를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인정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마무리하며
변제금은 단일한 공식이 아니라 소득, 재산, 가족 구성, 채무 규모가 서로 얽혀 결정됩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월급을 받더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만큼을 더 갚아야 하고, 반대로 부양가족이 많거나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것이 이 제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번 씩 이런 얘기 실제로 듣느데요. “내 아는 지인은 월 25만원으로 통과됐다든제 왜 나는 월 70만 원 이에요?”위와 같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월 변제금이 달라지는 것이며, 채무 금액이 얼마인 사람은 얼마를 갚아 라고 법원이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상담 전에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가면, 나온 숫자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조정 여지가 있는지 직접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