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매달 얼마의 변제금을 내느냐'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보장해 준 뒤 나머지 소득을 변제금을 산정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달 비싼 월세나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채무자라면 이 기본 생계비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생계비 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국의 법원도 이 지침에 따르고 있어서 울산법원도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역별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액을 정리했습니다.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거비 항목은?
많은 분이 '월세'만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실질적인 주거 관련 지출을 꽤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월세(임차료): 매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살고 있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이자: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대출의 이자 납입액
기타 필수 주거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추가 주거비 공제는 채무자가 '실제로 이 주거 비용을 매달 꾸준히 지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출할 예정임'을 확실하게 소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매월 임대인에게 월세를 입금해 주고 있는 내역을,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전세자금대출약정서, 부채증명서, 이자 납입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역별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액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각 지역별 공제 한도액입니다. 내가 해당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특별시 (가장 높은 한도 적용)
| 가구 구분 | 기본 주거비 | 추가 인정액 | 주거비 총 금액 |
| 1인 가구 | 273,861원 | 589,208원 | 863,069원 |
| 2인 가구 | 448,484원 | 982,013원 | 1,430,497원 |
| 3인 가구 | 572,345원 | 1,253,955원 | 1,826,300원 |
| 4인 가구 | 693,638원 | 1,510,789원 | 2,204,427원 |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 가구 구분 | 기본 주거비 | 추가 인정액 | 주거비 총 금액 |
| 1인 가구 | 273,861원 | 430,122원 | 703,983원 |
| 2인 가구 | 448,484원 | 716,869원 | 1,165,353원 |
| 3인 가구 | 572,345원 | 915,387원 | 1,487,732원 |
| 4인 가구 | 693,638원 | 1,102,876원 | 1,796,514원 |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단,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및 군 지역은 제외)
| 가구 구분 | 기본 주거비 | 추가 인정액 | 주거비 총 금액 |
| 1인 가구 | 273,861원 | 229,791원 | 503,652원 |
| 2인 가구 | 448,484원 | 382,985원 | 831,469원 |
| 3인 가구 | 572,345원 | 489,042원 | 1,061,387원 |
| 4인 가구 | 693,638원 | 589,208원 | 1,282,846원 |
※그 밖의 지역 (기타 시·군 지역)
| 가구 구분 | 기본 주거비 | 추가 인정액 | 주거비 총 금액 |
| 1인 가구 | 273,861원 | 176,762원 | 450,623원 |
| 2인 가구 | 448,484원 | 294,604원 | 743,088원 |
| 3인 가구 | 572,345원 | 376,186원 | 948,531원 |
| 4인 가구 | 693,638원 | 453,237원 | 1,146,875원 |
추가 생계비 인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유의사항
추가 주거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법원에 청구할 때 제출하는 증빙 서류의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 임대차계약서 하나만으로는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신고 필증이 날인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송금 증빙 내역: 임대인 계좌로 월세를 보낸 금융거래 정보(이체증, 은행 통장 내역 등)가 있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이자 납부 확인서 및 대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신청 시점 기준: 해당 2026년 기준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불가: 이미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존 채무자에게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개인회생을 계획 중이고 고정 주거 지출이 큰 편이라면, 서류 준비 단계부터 증빙 자료를 확실하게 정리해 거주 지역에 맞는 최대 한도의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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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대표 법무사 여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