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6. 23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변제계획안 변경 사례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법이 정한 조건이 붙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 인가요건으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을 지키는 대신 그 재산 가치만큼은 변제로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자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이 인가로 가는 첫 관문이 됩니다.

임차보증금과 차량의 청산가치 평가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임차보증금 3,000만 원과 소나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서 부속서류인 재산목록에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 시가 확인 자료를 첨부했고,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보증금 2,500만 원(경상남도 양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정해 신청 당시 재산목록에 반영한 청산가치는 3,5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의 청산가치 인상과 변제금 상향 보정

최초 변제계획안은 월 가용소득 105만 원을 기준으로 36개월간 총 3,780만 원을 납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청 당시 산정한 청산가치 3,500만 원은 충족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의 월 가용소득


그런데 보정 절차에서 법원은 재산 평가(최근 대출 중 낭비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를 다시 검토해 청산가치를 5,41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기존 계획안을 그대로 유지하면 총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해 인가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개시결정을 받지 못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대리인인 본 법무사가 보기에도 최근 대출을 내어 낭비한 흔적의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본 법무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했습니다.


월 변제액을 105만 원에서 150만 3,000원으로 상향한 보정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36개월 기준 총변제액은 5,410만 8,000원으로, 법원이 확정한 청산가치를 넘어서게 됩니다.


월가용소득 증액 후 변제계획안


물론 월 변제금을 올리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제한하되,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간 연장안을 먼저 검토했으나, 채무자 본인이 부담이 크더라도 3년 안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이 확고해 변제금 증액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안 작성 방법

부동산이나 차량, 임차보증금을 보유한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결국 청산가치라는 기준선을 넘어야 하며,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첫째, 생계비 확보만 생각해 변제금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인가요건을 맞출 수 없습니다.
  2. 둘째, 반대로 청산가치를 낮게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 변제금을 책정하면, 보정 과정에서 청산가치가 올라갔을 때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이 사건처럼 청산가치가 1.5배 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결국 재산도 보유하고, 낭비한 금액이 있어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은, 자산 평가액과 소득 수준 사이의 균형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맞추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청산가치를 보수적으로 잡아두고, 변제금 증액과 기간 연장 중 어느 쪽이 본인 사정에 맞는지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이 있어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청산가치부터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여환동사무소에서는 재산 평가부터 변제계획안 수립, 보정 대응까지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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