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채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법률이 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하는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합산 가치보다 반드시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죠.
만약 채무자의 소득 대비 책정된 월 변제액이 보유 재산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법원은 회생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자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은 인가를 받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및 차량 가치 평가액 산정
경남 양산시에 거주는 채무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임차보증금 3,000만 원과 소나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개인회생 신청서의 부속서류인 재산목록에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 시가 확인 자료를 제출하였고, 임차보증금 중 양산시 기준으로 우선보호받는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재산 목록에 반영했으며, 개인회생 신청시 대리인이 재산목록에 반영한 청산가치는 3,4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청산가치 충족을 위한 변제 금액의 상향 보정
채무자가 최초에 신청했던 변제계획은 월 가용소득 1,050,000원을 기준으로 36개월간 총 약 3,780만 원을 납부하는 안으로서 대리인이 제출한 청산가치 3,400만 원을 충족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정절차에서 법원의 청산가치 인상 요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법원이 확정한 청산가치는 5,410만 원이 되었는데, 대리인이 기존의 변제계획안을 계속 고집하면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대리인으로서 채무자의 자산을 보존하면서 개시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변제계획안을 대폭 수정하여 월 변제액을 최초 1,050,000원에서 1,50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변제금을 증액하지 않고 변제기간을 연장해 청산가치를 만족시키려고 해보았으나, 채무자는 월 변제금을 많이 내서라도 회생 절차를 3년 내에 종결 짓고자 하는 의지가 컸습니다.
자산 보유 채무자를 위한 합리적인 변제계획 수립
부동산이나 차량, 보증금 등 보유한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회생을 신청할 때는 법원이 요구하는 청산가치의 벽을 넘어야 하므로, 단순히 최저생계비 확보만을 고집하여 변제금을 낮게 책정하면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없고, 신청 당시 무리하게 청산금액을 낮게 책정한 다음 소득을 이에 맞추어 조절하면 차후 청산가치 증액이 되었을 때 소득이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음로, 재산 가치와 소득 수준의 균형을 고려한 실무적인 수치 조율이 요구되는 것이 자산의 보유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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