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안의 가재도구에 압류 표식(빨간딱지)을 부착하는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했을 때, 채무자는 집기가 매각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만 접수하면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며,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중지명령을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자택 내 가재도구 경매 위기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백OO 씨의 경우도 채권자가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이미 유체동산에 압류 절차가 개시된 상태에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채권자 중 한 곳인 대부업체가 지급명령을 근거로 자택에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한 것인데요.
채무자는 채무 정리를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생각만 하고 있었으나, 실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2025년 11월 12일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이 실시했고, 2025년 11월 19일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될 당시, 해당 압류 절차는 매각(경매) 기일 지정을 앞둔 급박한 시점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 신청
대리인으로서 채무자의 자택 가재도구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2025년 11월 19일 자로 유체동산 강제집행 중지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으며, 중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지 단 이틀 만인 2025년 11월 21일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송달받은 중지결정문을 울산지방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마침내 예정되어 있던 유체동산 경매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 위기 시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거주 공간에서 직접 집행되므로 신속한 대처가 뒤따르지 않으면 경매 매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과 중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준비해 빠른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집행관사무소에 접수하는 최종 단계까지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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