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카드사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흐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매달 카드값을 겨우 내오던 N씨는 이번 달 결제일에 2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밀려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부터 카드사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용카드 사는 연체 기간에 따라 조치가 달라집니다.
1일~5일 (단기 연체)
결제일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카드사 자체 연체 관리 시스템에 기록되며, 문자·자동 전화 등으로 납부 독촉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외부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므로 신용점수에 큰 영향이 없으며, 연체 금액을 변제하면 원상태로 복귀합니다.
5일 초과 (연체 정보 공유)
연체 발생 후 5영업일이 지나면 카드사는 해당 연체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NICE·KCB 등 신용평가사)에 공유합니다. 이 순간부터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연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이용 중인 다른 카드의 한도가 축소되거나 카드 자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연체 관리팀 이관)
연체가 30일을 넘기면 카드사 내부의 연체 관리팀(또는 채권 관리팀)으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이 단계부터 독촉 강도가 높아지고, 전화·문자뿐 아니라 우편 통지도 발송됩니다. 연체 원금에 최고 연 20% 수준의 연체이자가 계속 누적됩니다.
3개월 이상 (외부 추심·법적 조치 시작)
연체가 90일을 초과하면 카드사는 채권을 외부 추심업체(dd신용정보 등의 업체)에 위탁하거나, 직접 법적 조치에 착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급여 압류: 확정된 채무를 근거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예금 압류: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잔액을 강제 수령합니다.
채권 매각: 카드사가 채권을 대부업체 등 제3자에게 매각하면, 이후 추심은 해당 업체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연체가 시작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체 초기(5일 이내)라면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신용점수 보호에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간 내 납부가 어렵다면 카드사에 직접 연락하여 분할납부 또는 상환유예를 협의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연체가 이미 장기화되어 급여 압류나 법적 조치가 임박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절차를 통한 중지명령·금지명령은 진행 중인 압류 뿐만 아니라 장래의 압류까지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글 작성자 : 대표 법무사 여환동
글 작성일 : 2026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