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개인회생 · 파산 전문 법무사
기타 칼럼 2026. 06. 25

신용카드 연체 시 카드사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연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카드사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흐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매달 카드값을 겨우 내오던 N씨는 이번 달 결제일에 2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밀려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부터 카드사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용카드 연체 기간에 따른 카드사의 단계별 조치


신용카드 사는 연체 기간에 따라 조치가 달라집니다.


1일~5일 (단기 연체)

결제일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카드사 자체 연체 관리 시스템에 기록되며, 문자·자동 전화 등으로 납부 독촉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외부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므로 신용점수에 큰 영향이 없으며, 연체 금액을 변제하면 원상태로 복귀합니다.


5일 초과 (연체 정보 공유)

연체 발생 후 5영업일이 지나면 카드사는 해당 연체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NICE·KCB 등 신용평가사)에 공유합니다. 이 순간부터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연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이용 중인 다른 카드의 한도가 축소되거나 카드 자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연체 관리팀 이관)

연체가 30일을 넘기면 카드사 내부의 연체 관리팀(또는 채권 관리팀)으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이 단계부터 독촉 강도가 높아지고, 전화·문자뿐 아니라 우편 통지도 발송됩니다. 연체 원금에 최고 연 20% 수준의 연체이자가 계속 누적됩니다.


3개월 이상 (외부 추심·법적 조치 시작)

연체가 90일을 초과하면 카드사는 채권을 외부 추심업체(dd신용정보 등의 업체)에 위탁하거나, 직접 법적 조치에 착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급여 압류: 확정된 채무를 근거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예금 압류: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잔액을 강제 수령합니다.

채권 매각: 카드사가 채권을 대부업체 등 제3자에게 매각하면, 이후 추심은 해당 업체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연체가 시작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체 초기(5일 이내)라면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신용점수 보호에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간 내 납부가 어렵다면 카드사에 직접 연락하여 분할납부 또는 상환유예를 협의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연체가 이미 장기화되어 급여 압류나 법적 조치가 임박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절차를 통한 중지명령·금지명령은 진행 중인 압류 뿐만 아니라 장래의 압류까지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글 작성자 : 대표 법무사 여환동

글 작성일 : 2026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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