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카드사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그 후속조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개인회생에서 절차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압류가 이미 진행된 단계인지, 압류가 걱정되는 단계인지 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이왕 시작 할 개인회생이라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는 연체 기간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개인회생도 시작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1일~5일 (단기 연체)
결제일 다음 날부터 진짜 전화가 옵니다. 독촉전화죠.
이 단계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하면 사무실 전화번호를 받아 독촉전화를 하는 담당자에게 사무실 연락처를 알려주면 됩니다.
담당자는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사무실로 연락해 채무자의 개인회생 접수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사건번호는 언제 나오는지? 를 반드시 물어보는데요.
그리고는 채무자에게 연락은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일 초과 (연체 정보 공유)
연체 발생 후 5영업일이 지나면 카드사는 해당 연체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NICE·KCB 등 신용평가사)에 공유합니다.
이 순간부터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하지만, 단기연체와 별다른 것을 사실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 어차피 개인회생을 할거니까요!
이때 부터 연제정보가 공유되어 연체되지 않은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도 정지되기 시작합니다.
이 쯤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카드사에 대리인 사무실 연락처를 공유하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연체 관리팀 이관)
연체가 30일을 넘기면 카드사 내부의 연체 관리팀(또는 채권 관리팀)으로 사건이 이관되고, 강제집행도 시작됩니다.
이쯤되면 카드사에서 가장 먼저 하는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 입니다.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문을 받아야 월급 압류나 통장 압류를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지급명령 신청 후 약 1달이 지나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문을 받을 수 있고,
이때 부터 진짜 압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가압류를 할 수는 있지만요..
지급명령 신청 전 가압류는 하지 않는지?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지급명령문을 받아 압류를 하기 전이라도,
월급이나 통장,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데, 카드사에서 가압류를 하지 않나요?
당연히 궁금할 것입니다.
우선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곧바로 합니다.
가압류를 해서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를 등기가 경료되어야만,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급이나 통장에 대한 가압류는 카드사에서 100%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는 급여 가압류를 당 할 확률이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금방 이직할 수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의 급여는 가압류를 당할 확률이 낮습니다.
가압류를 해도 이직을 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카드사에서도 가압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1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의 연속이라 생각하면됩니다.
채권추심행위가 더 잦아지고, 전문 추심업체(신용정보)에 추심을 위탁하거나, 채권을 대부업체등에 매각할 수 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회생과 연체 기간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단계이든지 개인회생 신청 후 적절한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월급 압류가 된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급여 압류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카드사에서 월급을 빼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부동산이 가압류 된 경우라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면 됩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라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통장 압류를 해제 한 다음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글 작성자 : 대표 법무사 여환동
글 작성일 : 2026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