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던 모든 재산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되찾아 자유롭게 매각이나 명의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시 위와 같은 재산의 가치를 이미 반영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했기 때문이며, 변제계획에서 특정 재산의 처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은 이상(확인 중요), 법원의 개별 허가 없이도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재산 매각 대금으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조기 상환하려는 경우에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등을 매각한 다음, 그 대금으로 일시에 변제하려고 하는 경우, 부동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었으며, 처음 반영된 시세와 비슷한 대금으로 매각하는 것 등을 소명한 다음 법원의 일시변제 허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매각에 대해 법원에 제한을 해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