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채무자에게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속 지분은 파산재단 편입 대상이 됩니다.
핵심 법적 조항은 '파산선고 전후 면책 확정 전에 취득한 상속재산은 파산관재인의 환가(매각) 대상이 되며, 채무자가 임의로 상속포기 협의를 하더라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파산 진행 중 상속재산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감추거나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로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넘길 경우, 파산관재인이 상속포기 행위를 취소(부인권 행사)하고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 즉시 관재인에게 정직히 보고하고 상속 지분 범위를 공정하게 정산하여 면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