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
Q. 질문
개인파산 진행 도중 상속재산이 발생할 때 처리 절차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이 질문의 핵심은 상속재산 발생 시점이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처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고정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 이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신득재산(자유재산)이 됩니다.
1.파산선고 전 상속 vs 파산선고 후 상속
파산신청은 했지만 아직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그 상속재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에 포함되어 파산재단 편입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재산은 신득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고 채무자가 자유롭게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2.상속포기는 부인권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를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라 피상속인·다른 상속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인적 결단"으로 보아,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취소나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즉 채무자가 상속포기 자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관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가 아니라, 파산선고 전 취득한 상속재산을 놓고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법정지분보다 적게 받기로 하는 행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재산상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부인권 행사나 면책불허가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성실한 신고 의무가 핵심
상속포기 자체는 부인권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이 개시된 사실 자체를 숨기고 파산관재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파산신청 후 모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어차피 포기할 것이니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이를 관재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이후 관재인의 가족관계 조사에서 상속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사기파산죄 및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30.자 결정).
따라서 상속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 개시 사실 자체는 즉시 파산관재인 또는 대리인에게 알리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면책 불허가 위험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