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및 개시결정이 내린 후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채권 이자율이나 원금 변제 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신청이 즉시 무효가 되거나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대응 원칙은 '법원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 자료와 함께 개정된 회생채권 변제계획 수정안을 정밀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연체 이자의 정확한 계산이나 부채증명서상의 잔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므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부채 내역을 재확인하고 법원의 원금 탕감 기준(가용소득 산정 방식)에 맞춘 논리적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 이의를 배척하고 예정대로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