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금액이나 이자율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제596조 제2항 제1호).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별도로 신청해야 채권액과 존부를 법원이 조사해 확정합니다(같은 법 제604조). 반대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이 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603조 제1항).
따라서 채권자의 이의 제기 자체만으로 신청이 무효가 되거나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실제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면, 부채증명서상 잔액이나 연체이자 계산 근거를 재확인해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