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미납으로 기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 폐지는 면책과 달라 재신청에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면책 시 5년 제한을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는 폐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곧바로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가장 먼저 알아두실 점은, 인가 후 폐지라면 이미 납부한 변제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즉 그동안 낸 변제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일부겠지만 채무 소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신청 시에는 기존 폐지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현재 발생한 새로운 소득에 맞춰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기존 사건의 폐지 경위와 최근 소득·거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이전과 같은 미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용소득을 현실적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재신청과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해 채권자의 독촉과 강제집행을 차단하는 절차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