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조건부 인가(소득 변동 보고 조건)를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득 변동 내역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제출 기한과 신고 대상 소득 증가율은 각자의 조건부 인가결정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므로, 결정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제출 서류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연도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다수 법원의 인가결정문은 인가 후 매 1년마다 7월 31일까지 이 자료들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출한 자료상 소득이 결정문에 정한 비율(통상 15~30% 등 사건별 상이)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된 소득을 반영한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와 수정된 수입·지출 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 증가를 고의로 숨기는 경우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매년 결정문에 명시된 서류를 정확히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