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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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 진행 시 법적으로 보호받는 6개월간 최소 생계비 금액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일정 범위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하여 파산재단에서 제외해줍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이 금액은 과거 1,1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하는 정률 방식으로 바뀌었고, 매년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 생계비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신청이 있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 신청이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제383조 제4항). 신청 기한을 놓치면 생계비만큼의 예금도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