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로 실제 잃은 손실금 자체는 채무자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현재 다수 법원의 실무 기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실무준칙 제408호를 통해,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관련). 부산·수원·광주회생법원도 유사한 실무준칙을 도입해 시행 중이며, 울산지방법원 역시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투자 손실금 자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손실금 자체를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채무 원금이나 변제금 자체를 특별히 더 많이 탕감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남아있는 주식·가상자산이나 매도·출금 후 남은 잔액은 여전히 재산으로 100% 청산가치에 반영되며,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금도 예외적으로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경위와 거래소 계좌 거래 내역을 정직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