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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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범위와 상세 기준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에서 인정받는 부양가족 수는 월 변제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 범위에 따라 최저생계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기본 인정 대상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경제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입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주민등록상 동거와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성인인 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소득금액 증명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서, 생활비 입금내역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지만, 배우자의 경우도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습니다.
첫째,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해 왔다고 보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실제 부양 입증 서류(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꼼꼼히 갖추셔야 법원으로부터 부양가족으로 최종 확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