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
Q. 질문
채권자가 개인회생 이의를 제기할 때 대응 방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가 채권 금액이나 대출금 사용처 문제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회생 절차가 즉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절차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채권자목록 자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단순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이 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채권이 그대로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603조 제1항).
한편 변제계획 자체에 대한 이의는 채권자집회에서 진술하거나 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1항). 이 경우에도 법원은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제공 등 추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하므로(같은 법 제614조 제2항), 이의 제기만으로 곧바로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은 이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액 자체를 다투는 이의라면 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부채증명서 오류나 계산 근거를 소명하는 답변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준비해야 하고, 변제계획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이의라면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산정 근거를 명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신속하고 논리적인 대응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