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최종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9조가 정한 두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린 면책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사유는 신청 주체와 기간 제한이 서로 다릅니다.
첫째, 채무자가 사기파산죄(같은 법 제650조)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사유는 법원이 파산채권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취소 결정을 할 수 있고,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즉 면책을 받은 지 오래되었더라도 나중에 유죄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은닉이나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사유는 형사 유죄판결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반드시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나 파산관재인에게 사기, 협박, 뇌물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어낸 경우를 말합니다.
두 사유 중 어느 쪽이든 취소가 확정되면 탕감받았던 채무가 원래대로 부활해 강력한 추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재산과 채권 내역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